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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2026-09-15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가동 행정예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관제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87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카메라 가동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 4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주민은 2026. 10. 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 알림 나. 예고기간: 2026. 9. 15. ~ 2026. 10. 6. (22일간) 다. 장 소: 평택시 고덕동 1740 일원 등 1개소 라. 예고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 마. 가동일자: 2026년 10월 12일(별도 의견 없을 경우) 바. 의견접수 및 제출기관: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전화: 031-8024-5341~3, 팩스: 031-8024-4838)

260915 평택(종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카메라 행정예고문(가동실시).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76호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가동 행정예고 평택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카메라 신규‧변경 가동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주민은 2026. 10. 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평 택 시 장 1. 취 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 단속요청 민원 대상지를 포함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카메라를 신규 및 변경 가동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4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5. ~ 10. 6. (22일간) 5. 단속 구간 및 단속 시간 연 CCTV 단속위치 단속 시간 단속 단속기준 방향수 번 주 소 위 치 당초 변경 (관리번호) 365일 단속 평택시 고덕동 한전고덕변전소 05:00~22:00 2방향 1 미가동 (점심시간 1740 부근 (15분 단속) (382) 포함) ※ 단속 방향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황색실선 및 황색점선)에 해당되는 구간 모두 적용(흰색실선 또는 선이 없는 곳 제외) ○ 단속시작 : 2026. 10. 12.(월) 예정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 단속방법 : 고정형 CCTV 카메라 단속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으로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다. 제출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031-8024-5340~3) 라. 제출방법 - 방문·우편 : (우)17901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교통단속팀) - 팩 스 : F. 031-8024-4838 / 문의 : T. 031-8024-5340~3 ※ 팩스 제출 후 전송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교통단속팀으로 유선 연락 바랍니다.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붙임 1. 현장 위치 및 현장 사진 각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예정지 평택시 고덕동 1740 주 소 (한전고덕변전소 부근) 위 치 도 현장사진 건 명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동 행정예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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