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6. 9. 15.(화) ~ 자금 소진 시
3. 지원대상 :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1개 업소 최대 3천만원 4% 이자 지원(5년 이내)
5.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 및 임실출장소(NH농협 임실군지부) 방문 상담
※ 단, 임실출장소(NH농협 임실군지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14:00~16:00 출장 상담
6. 문의사항 :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063-633-7611), 임실출장소(063-642-2142)
2026 임실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20호
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따라 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임 실 군 수
1. 지원목적
❍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6. 9. 15.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는 자
❍ 보증한도 : 30,000천원 / 개별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태양광 및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 1)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5.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 및 임실출장소
-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063-633-7611) : 평일 09:00~16:00
- 임실출장소(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 ☎063-642-2142) : 매주 목요일 14:00~16:00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선 유선통화로 방문 상담 예약 필수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등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있을 수 있음
붙임 1.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
2. 신청서 각 1부.
[별표 1]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11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47991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임실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56132 | 이동 음식업 |
5621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붙임 2]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서
발급번호 : 임실군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택주소 | | 전화/휴대폰 | |
사업장주소 | | 팩스 | |
자금신청금액 | ₩ 원 (금 원) |
업체규모 | 점 포 : ㎡ | 소 유 여 부 : (자가, 임차) |
주판매품 : | 상시 종업원 : 명 |
사업분야 |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시설 증·개축비 □ 인테리어 □ 기타( ) |
융자 신청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 | 금융기관 확 인 | □ 신용등급( 등급) □ 3 개월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 해당여부 (여 / 부) □ 3 개월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 여부 (여 / 부) | 확인자 |
성명 (인) |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오니 추천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임 실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시설 증개축시만 제출)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 대상자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2. 사업개요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 (자기 자본, 융자, 기타)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6. 대출금 상환계획
7. 기 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