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내역(20260915).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내역 | | | | | | |
일련
번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건물번호 부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35-2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4번길 2(동원동) | 2026.09.15. | 2026.09.15. | 대왕판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고시 제2026 – 232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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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성 남 시 장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1건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031-729-3361~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부여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등의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도로명주소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별지】
연번 | 지 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1 | 분당구 동원동 35-24 | 분당구 대왕판교로34번길 2(동원동) | 2026.09.15. | 대왕판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