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33호(2023.10.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수영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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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20호
수영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33호(2023.10.11.)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수영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 변경사유 :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수영1 재개발 정비구역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84,501.0 | 최초 지정 부고 2023-333호 (2023.10.11.) |
변경 | 재개발사업 | 수영1 재개발 정비구역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84,647.5 | 증)146.5㎡ |
2. 재개발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84,501.0 | 증)146.5 | 84,647.5 | 10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80.6 | 증)19.4 | 2,300.0 | 2.7 | 2.7 | 추가 편입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220.4 | 증)127.1 | 82,347.5 | 97.3 | 97.3 | 현황측량 결과 반영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4,501.0 | 증)146.5 | 84,647.5 | 100.0 | 100.0 | |
[택 지] | 68,265.6 | 증)114.2 | 68,379.8 | 80.8 | 80.8 | |
| 공동주택용지 | 65,985.0 | 증)114.2 | 66,099.2 | 78.1 | 78.1 | |
|
종교용지 | 2,280.6 | - | 2,280.6 | 2.7 | 2.7 | 존 치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6,235.4 | 증)32.3 | 16,267.7 | 19.2 | 19.2 | |
| 공 원 | 4,612.0 | 증)22.8 | 4,634.8 | 5.5 | 5.5 | 유수지 (저류,유수시설) 중복결정 |
도 로 | 11,623.4 | 증)9.5 | 11,632.9 | 13.7 | 13.7 | |
|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84,501.0 | 증) 146.5 | 84,647.5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80.6 | 증) 19.4 | 2,300.0 | 추가 편입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220.4 | 증) 127.1 | 82,347.5 | 현황측량 결과 반영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27.1 | 300% 이하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 | 수영구 수영동 494-10번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9.4 | 200% 이하 | ⦁ 구역 정형화를 위한 부분 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하여 정비구역으로 포함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7 | 30~ 34 | 보조간선 | 2,309 | 연산동 (대2-16) | 민락동 (대2-3) | 일반 도로 | - | 건설부 고시 535호 (1986.12.02) | - |
기정 | 중로 | 1 | 372 | 20 | 집산도로 | 138 | 수영동 496-9 | 수영동 498-9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1 | 372 | 20 | 집산도로 | 201 | 수영동 496-9 | 수영동 498-7 | 일반 도로 | - | - | 수영2 재개발사업 고시반영 |
기정 | 중로 | 1 | 374 | 20~ 26 | 집산도로 | 201 | 망미동 209-12 | 수영동 488-30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1 | 374 | 20~ 26 | 집산도로 | 201 | 망미동 209-12 | 수영동 488-30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셋백 |
기정 | 중로 | 2 | 551 | 15~ 18 | 국지도로 | 590 | 수영동 494-10 | 망미동 208-1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2 | 551 | 15~ 23 | 국지도로 | 638 | 수영동 494-10 | 망미동 180-8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셋백 |
기정 | 중로 | 2 | 552 | 15~ 18 | 국지도로 | 150 | 망미동 209-1 | 망미동 211-2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2 | 552 | 15~ 18 | 국지도로 | 150 | 망미동 209-1 | 망미동 211-2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폭원축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372 | 중로 1-372 | ∙ 도로 노선 연장 - L=138→201m | ⦁ 수영2 재개발사업(부고 제2026-272호)의 고시 사항 반영 |
중로 1-374 | 중로 1-374 | ∙ 일부구간 도로선형 조정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중로 2-551 | 중로 2-551 | ∙ 일부구간 구역 내부 도로 셋백(1m) ∙ 노선 확폭 및 연장 - B=15~18→15~23m, L=590→638m |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수영2 재개발사업(부고 제2026-272호)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수영구 고시 제2025-136호)의 고시 사항 반영 |
중로 2-552 | 중로 2-552 | ∙ 일부구간 폭원축소 - B=15~18m | ⦁통합심의(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를 반영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A | 수영A 공원 | 소공원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증)26.3 | 3,977.3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유수지A 중복결정 |
변경 | B | 수영B 공원 | 소공원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61.0 | 감)3.5 | 657.5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유수지B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수영A공원 | ∙ 면적증가 -3,951.0㎡ → 3,977.3㎡ 증)26.3㎡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선형 및 면적 변경 |
B | 수영B공원 | ∙ 면적감소 -661.0㎡ → 657.5㎡ 감)3.5㎡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3)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A | 유수지 A | 저류 시설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증)26.3 | 3,977.3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수영A공원 중복결정 |
신설 | B | 유수지 B | 유수 시설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 | 증)657.5 | 657.5 | - | 수영B공원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유수지A | ∙ 면적증가 -3,951.0㎡ → 3,977.3㎡ 증)26.3㎡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유수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B | 유수지B | ∙ 유수지 추가 신설 | ⦁통합심의 결과 반영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결정 구분 | 지 구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합계 | 84,501.0 | - | 84,501.0 | - | 300 | 1 | - | 299 | - | |
기정 | 수영1 재개발 정비 구역 | 84,501.0 | 1-1 | 34,214.0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150 | - | - | 150 | - | |
2-1 | 27,563.0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99 | - | - | 99 | - | |
3-1 | 4,208.0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5 | - | - | 5 | - | |
3-2 | 2,280.6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1 | 1 | - | - | - | 종교 시설 |
- | 3,951.0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13 | - | - | 13 | - | 공원 (유수지) |
- | 661.0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 | - | - | - | - | 공원 |
- | 11,623.4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32 | - | - | 32 | - | 도로 |
합계 | 84,647.5 | - | 84,647.5 | - | 300 | 1 | - | 299 | - | |
변경 | 수영1 재개발 정비 구역 | 84,647.5 | 1-1 | 34,244.3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150 | - | - | 150 | - | |
1-2 | 657.5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 | - | - | - | - | 공원B (유수지B) |
2-1 | 27,642.0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99 | - | - | 99 | - | |
2-2 | 3,977.3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13 | - | - | 13 | - | 공원A (유수지A) |
3-1 | 4,212.9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5 | - | - | 5 | - | |
3-2 | 2,280.6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1 | 1 | - | - | - | 종교 시설 |
- | 11,632.9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32 | - | - | 32 | - | 도로 |
바. 가구 또는 획지의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결정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가구ㆍ획지 구분 | 비 고 |
번 호 | 위 치 | 면 적(㎡) |
기정 | 합계 | 84,501.0 | - | - | 84,501.0 | |
1 | 34,214.0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14.0 | 공동주택 |
2 | 27,563.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563.0 |
3 | 4,208.0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08.0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종교시설 |
- | 3,951.0 | -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공원 (유수지) |
661.0 | -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61.0 | 공원 |
11,623.4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23.4 | 도로 |
변경 | 합계 | 84,647.5 | - | - | 84,647.5 | |
1 | 34,244.3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44.3 | 공동주택 |
657.5 | 2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57.5 | 공원B (유수지B) |
2 | 27,642.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642.0 | 공동주택 |
3,977.3 | 2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77.3 | 공원A (유수지A) |
3 | 4,212.9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12.9 | 공동주택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종교시설 |
- | 11,632.9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32.9 | 도로 |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결정 구분 | 지 구 구 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정 | 수영1 재개발 정비 구역 | 84,501 | 1-1 | 34,214.0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60% 이하 | 126m 이하 | |
2-1 | 27,563.0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60% 이하 | 126m 이하 | |
3-1 | 4,208.0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20% 이하 | 60m 이하 | |
3-2 | 2,280.6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 | 존치 |
변경 | 수영1 재개발 정비 구역 | 84,647.5 | 1-1 | 34,244.3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60% 이하 | 126m 이하 | |
2-1 | 27,642.0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60% 이하 | 126m 이하 | |
3-1 | 4,212.9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20% 이하 | 60m 이하 | |
3-2 | 2,280.6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종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 | 존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기정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수영1구역 | 72점 | 50~80점 | 주거정비 | 240% |
∙ 용적률 완화 적용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
▸ 완화용적률 : 5% + 5% + 9% = 19.0%
∙ 허용용적률 : 240% + 19.0% = 259.0%
∙ 계획용적률 : 257% 이하
변경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수영1구역 | 72점 | 50~80점 | 주거정비 | 240% |
∙ 용적률 완화 적용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9%
▸ 완화용적률 : 5% + 5% + 9% = 19.0%
∙ 허용용적률 : 240% + 19.0% = 259.0%
∙ 계획용적률 : 257% 이하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로2-7호선 변 : 폭원 15m(대지경계선 기준) 벽면한계선(7층 이상) - 획지(1-1, 2-1)에 한정 |
아. 정비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결 정 구 분 | 가구번호 | 면 적(㎡) | 가구ㆍ획지 구분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 고 |
번 호 | 위 치 | 면 적(㎡) |
기정 | 합계 | 84,501.0 | - | - | 84,501.0 | 분할없음 | |
1 | 34,214.0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14.0 | - | 공동주택 |
2 | 27,563.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563.0 | - |
3 | 4,208.0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08.0 | -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 | 종교시설 |
- | 3,951.0 | -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 | 공원 (유수지) |
661.0 | -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61.0 | - | 공원 |
11,623.4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23.4 | - | 도로 |
변경 | 합 계 | 84,647.5 | - | - | 84,647.5 | 분할없음 | |
1 | 34,244.3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44.3 | - | 공동주택 |
657.5 | 2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57.5 | - | 공원B (유수지B) |
2 | 27,642.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642.0 | - | 공동주택 |
3,977.3 | 2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77.3 | - | 공원A (유수지A) |
3 | 4,212.9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12.9 | - | 공동주택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 | 종교시설 |
- | 11,632.9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32.9 | - | 도로 |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파.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거.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너.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없음
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수영1 재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84,501.0 | 증) 146.5 | 84,647.5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 위치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변경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기정 : A = 84,501.0㎡ -변경 : A = 84,647.5㎡(증 146.5) | ⦁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84,501.0 | 증) 146.5 | 84,647.5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80.6 | 증) 19.4 | 2,300.0 | 추가 편입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220.4 | 증) 127.1 | 82,347.5 | 현황측량 결과 반영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27.1 | 300% 이하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 | 수영구 수영동 494-10번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9.4 | 200% 이하 | ⦁ 구역 정형화를 위한 부분 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하여 정비구역으로 포함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7 | 30~ 34 | 보조간선 | 2,309 | 연산동 (대2-16) | 민락동 (대2-3) | 일반 도로 | - | 건설부 고시 535호 (1986.12.02) | - |
기정 | 중로 | 1 | 372 | 20 | 집산도로 | 138 | 수영동 496-9 | 수영동 498-9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1 | 372 | 20 | 집산도로 | 201 | 수영동 496-9 | 수영동 498-7 | 일반 도로 | - | - | 수영2 재개발사업 고시반영 |
기정 | 중로 | 1 | 374 | 20~ 26 | 집산도로 | 201 | 망미동 209-12 | 수영동 488-30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1 | 374 | 20~ 26 | 집산도로 | 201 | 망미동 209-12 | 수영동 488-30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셋백 |
기정 | 중로 | 2 | 551 | 15~ 18 | 국지도로 | 590 | 수영동 494-10 | 망미동 208-1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2 | 551 | 15~ 23 | 국지도로 | 638 | 수영동 494-10 | 망미동 180-8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셋백 |
기정 | 중로 | 2 | 552 | 15~ 18 | 국지도로 | 150 | 망미동 209-1 | 망미동 211-2 | 일반 도로 | -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 |
변경 | 중로 | 2 | 552 | 15~ 18 | 국지도로 | 150 | 망미동 209-1 | 망미동 211-2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폭원축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1-372 | 중로 1-372 | ∙ 도로 노선 연장 - L=138→201m | ⦁ 수영2 재개발사업(부고 제2026-272호)의 고시 사항 반영 |
중로 1-374 | 중로 1-374 | ∙ 일부구간 도로선형 조정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중로 2-551 | 중로 2-551 | ∙ 일부구간 구역 내부 도로 셋백(1m) ∙ 노선 확폭 및 연장 - B=15~18→15~23m, L=590→638m |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수영2 재개발사업(부고 제2026-272호)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수영구 고시 제2025-136호)의 고시 사항 반영 |
중로 2-552 | 중로 2-552 | ∙ 일부구간 폭원축소 - B=15~18m | ⦁통합심의(교통영향평가 등) 결과를 반영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A | 수영A 공원 | 소공원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증)26.3 | 3,977.3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유수지A 중복결정 |
변경 | B | 수영B 공원 | 소공원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61.0 | 감)3.5 | 657.5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유수지B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수영A공원 | ∙ 면적증가 -3,951.0㎡ → 3,977.3㎡ 증)26.3㎡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선형 및 면적 변경 |
B | 수영B공원 | ∙ 면적감소 -661.0㎡ → 657.5㎡ 감)3.5㎡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3)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A | 유수지 A | 저류 시설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증)26.3 | 3,977.3 | 부산시 고시 제2023-333호 (2023.10.11) | 수영A공원 중복결정 |
신설 | B | 유수지 B | 유수 시설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 | 증)657.5 | 657.5 | - | 수영B공원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유수지A | ∙ 면적증가 -3,951.0㎡ → 3,977.3㎡ 증)26.3㎡ |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유수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B | 유수지B | ∙ 유수지 추가 신설 | ⦁통합심의 결과 반영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번 호 | 위 치 | 면 적(㎡) |
기정 | 합계 | 84,501.0 | - | - | 84,501.0 | |
1 | 34,214.0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14.0 | 공동주택 |
2 | 27,563.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563.0 |
3 | 4,208.0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08.0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종교시설 |
- | 3,951.0 | -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51.0 | 공원 (유수지) |
661.0 | -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61.0 | 공원 |
11,623.4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23.4 | 도로 |
변경 | 합계 | 84,647.5 | - | - | 84,647.5 | |
1 | 34,244.3 | 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34,244.3 | 공동주택 |
657.5 | 2 | 수영구 수영동 496-9번지 일원 | 657.5 | 공원B (유수지B) |
2 | 27,642.0 | 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27,642.0 | 공동주택 |
3,977.3 | 2 |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 | 3,977.3 | 공원A (유수지A) |
3 | 4,212.9 | 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4,212.9 | 공동주택 |
2,280.6 | 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2,280.6 | 종교시설 |
- | 11,632.9 | - | 수영구 망미동 213-25번지 일원 | 11,632.9 | 도로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반영, 부분편입 필지를 전체 편입, 현황측량 결과 반영
구분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1-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 이하 |
용적률 | ⦁ 260% 이하 |
높 이 | ⦁ 126m 이하 |
2-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 0% 이하 |
용적률 | ⦁260 % 이하 |
높 이 | ⦁126 m 이하 |
3-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 이하 |
용적률 | ⦁ 220% 이하 |
높 이 | ⦁60 m 이하 |
3-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 이하 |
용적률 | ⦁ 200% 이하 |
높 이 | - |
변경 | 1-1 | 수영구 수영동 497-1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 이하 |
용적률 | ⦁ 260% 이하 |
높 이 | ⦁ 126m 이하 |
2-1 | 수영구 망미동 209-4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 0% 이하 |
용적률 | ⦁260 % 이하 |
높 이 | ⦁126 m 이하 |
3-1 | 수영구 망미동 208-6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 이하 |
용적률 | ⦁ 220% 이하 |
높 이 | ⦁60 m 이하 |
3-2 | 수영구 망미동 208-10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종교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 이하 |
용적률 | ⦁ 200% 이하 |
높 이 | - |
마. 용적률 완화 기준 : 변경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정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수영1구역 | 72점 | 50~80점 | 주거정비 | 240% |
∙ 용적률 완화 적용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 : 9%
▸ 완화용적률 : 5% + 5% + 9% = 19.0%
∙ 허용용적률 : 240% + 19.0% = 259.0%
∙ 계획용적률 : 257% 이하
변경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평가기준 및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40%(주거정비구역) 구 분 | 평가기준 점수 | ⇨ | 평가기준배점 | 토지이용 | 기준용적률 |
수영1구역 | 72점 | 50~80점 | 주거정비 | 240% |
∙ 용적률 완화 적용
▸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 설계자 5%
▸ 지속가능공동주택 : 5%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9%
▸ 완화용적률 : 5% + 5% + 9% = 19.0%
∙ 허용용적률 : 240% + 19.0% = 259.0%
∙ 계획용적률 : 257% 이하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로2-7호선 변 : 폭원 15m(대지경계선 기준) 벽면한계선(7층 이상) - 획지(1-1, 2-1)에 한정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수영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