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중인「지방도 857호선 순천 월등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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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 23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중인「지방도 857호선 순천 월등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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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순 천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지방도 857호선 순천 월등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사 업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월등면 산13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공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5.
2.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중앙로 66, 7층 순천시청 도로과(☎061-749-6340)
○ 협의방법 : 소유권 증명서류 구비하여 협의 장소에서 협의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순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각1부,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공시송달 공고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도로과(☎061-749-6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조서(월등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토지조서 | | | | | | | | | | | | |
▣ 공사명 : 순천 월등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 | | | | | | | | | | | (단위 : ㎡, 원)
연번 | 사용할 토지의 표시 | | | | 편입 내역 | | | 소 유 자 | | 이해 관계인 | | | 비고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번 | 면적(㎡) | 지분 | 주 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
종류 |
계 | | | | | 1필지 | 134㎡ | | | 1명 | | 1명 | |
1 | 월등면
운월리 | 252-1 | 도 | 303 | 252-2 | 134 | 1/1 | | 미등기 | 사정 | 남*욱 | 토지대장상
소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