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게재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fax접수(043-850-6308)
행정예고문(의암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77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충주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9. 16.
충 주 시 장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예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0https\://www.chungju.go.kr);1;0;0;https://www.chu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hungju.go.kr) 게재
3. 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붙임1)
연번 | 지정대상 | 시 설 명 | 주 소 | 지정구간 | 비 고 |
1 | 노인보호구역 | 의암경로당 | 충주시 단암리 523-1번지 일원 | 인접도로 500m | 국지도 49호선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충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50-6308)
다. 제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교통정책과(6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충주시청 교통정책과(☎043-850-6332)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위치(약도)
▣ 시설명 : 의암 경로당 (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523-1번지 일원, L=50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c8bc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517pixel |
【 붙임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노인 보호구역 지정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