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치수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6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대합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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