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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일자리경제과2026-09-16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2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20일간 2.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4. 문의사항 :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노사상생일자리팀(041-540-2807) 붙임 :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260916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24 호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및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한 상위 조례와의 정합성 확보  복지관 운영 절차에 맞는 조문 순서 재구성 및 현행 운영 실정과 맞지 않는 교육과목·교육인원 관련 규정 정비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고려한 복지관 운영시간 정비 및 탄력적 운영기준 마련 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민간위탁·재산관리 관련 규정 정비 및 수탁자의 의무·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상위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을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 정비 나. 복지관 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조정 및 평일 외의 날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기준 마련(안 제2조) 다.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허가·변경 절차를 분리하여 사용허가 절차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용료 납부 및 감면 관련 표현 정비와 감면 대상·감면율 명확화(안 제6조 및 제7조) 마. 수탁자의 시설 관리 의무 및 새로운 내·외부 시설 설치 시 사전 승인 절차 등 수탁자 의무 정비(안 제10조) 바. 위탁 취소 통지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대장 명칭 및 별지 서식 번호 정비(안 제13조) 아. 시설별 운영시간, 위탁협약 및 임대약정에 관한 종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삭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 전화 : 540-280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우편번호 : 31512 - 전 화 : 041-540-280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등 평일이 아닌 날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강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체를 감면 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교양교육 또는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중단의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3. 새로운 내·외부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할 것 4.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제11조(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을 적어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대장)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 처리 중인 신청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시간)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인 원 : 명 5. 사 용 료 : 일금 원 6. 기 타 사 항 :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며,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 | 단 체 명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아 산 시 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 | 성 명 | | 단 체 명 | | ❍ 허 가 사 항 1. 허가 시설명 : 2. 허 가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시간) ❍ 사 용 료 :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 ❍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 | 성 명 | | 단체명(직업) | | ❍ 신 청 내 용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시간) ❍ 불허가 사유 1. 2. 3. 위의 사유로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직인)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단체명(직업) : 2. 사 용 구 분 : 3. 사 용 목 적 : 4. 감면의 종류 : 5. 감 면 사 유 : 6. 사 용 기 간 : 7. 기 타 : 첨부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 < 별지 제5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대장 접 수 | 신 청 인 | 신 청 내 용 | 적 요 | 결 재 | 번호 | 월일 | 주소(단체) | 성명 (대표자) | 사용 기간 | 사용 목적 | 사용 인원 |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용료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대장 일련번호 | 사용 허가일자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사 용 자 | 사용료 | 비 고 | 일자 | 시간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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