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심층) 조사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및 모집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8일간]
2. 모집인원 : 1명
3. 모집분야 :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심층) 조사원 (1명)
4. 근무기간 : 2026. 10. 12 ~ 2026. 12. 18. [2개월 6일]
5. 접 수 처 :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심층) 조사원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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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공고 제2026-80호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심층) 조사원 모집 공고 |
의창구 봉림동에서 2026년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의창구 봉림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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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근무기간 |
농지전수조사 (심층-현장조사) 기간제 노동자 | - 2026년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 농지 심층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 농지대장 현행화 등 업무 보조 | 1 | 2026. 10. 12. ~ 12. 18. [2개월 6일] |
*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근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미적용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1일 96,880원 *간식비 3천원/일 별도(1일 8시간 이상 근무, 실 근무일 기준)
*차량 및 유류대 미지급
※ 임금은 매월 말일 지급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주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 간식비 외의 수당은 일절 지급되지 않음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에 따름
4. 응시자격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 자격증 및 차량 소유자
❍ 채용 우대 조건(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동점자 우대)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및 「국가유공자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 3명 이내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채용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동점자 우대)
☞ 경력단절여성: 자녀 2명 이상,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인 여성 중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제활동 중단 확인)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40점)
- 심사방법 :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항목
항 목 | 세부기준 | 배점 | 비 고(40점 만점) |
공공기관 사무직 근무경력 (20) | ⦁4년 이상 | 20 |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5 |
⦁1년 미만 | 0 |
정보화 자격증 (15) | ⦁3개 이상 | 15 | · 공고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 증빙서류: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원본은 면접전형 시 지참) |
⦁2개 | 10 |
⦁1개 | 5 |
⦁미소지 | 0 |
취업취약 계층 (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 | 5 | · 중복적용 불가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증빙이 가능한 서류 |
⦁미해당자 | 0 |
❍2차 시험: 면접전형 (60점)
- 모집인원의 3배수 서류전형 합격처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평가항목 | 배점(60점 만점) |
상 | 중 | 하 |
⦁대체인력으로서의 근무자세 | 15 | 12 | 9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 15 | 12 | 9 |
⦁태도( 예의·품행) 및 성실성 | 15 | 12 | 9 |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5 | 12 | 9 |
※ 서류전형에서 하위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면접시험 기회 부여
※ 응시자 미달 및 내부사정에 따라 면접시험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도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경력단절여성 ③ 근무 경력 ④ 정보화 자격증 수 |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09.16.(수) ~ 09.23.(수) | ’26.09.22.(화) ~ 09.23.(수) | ’26.09.28.(월) | ’26.10.02.(금) | ’26.10.06.(화) |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연락 및 창원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는 개별 연락 및 창원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 취소, 퇴직 및 사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09.22.(화) ~ 09. 23.(수) 09:00~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FAX 접수 불가
❍접 수 처 :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1층 총무팀(☎055-212-5715)
-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도로명 주소 :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
8. 제출서류(순서대로 낱장으로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주 의 사 항 | |
| |
‣ 모든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가능) ‣ 모든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발급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자격증·면허증은 공고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해당자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됨 |
❍(공통)응시원서 1부
❍(공통)이력서 1부
❍(공통)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통)주민등록초본 1부
☞ 창원시 거주 여부 확인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해당자)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
☞ 정보화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ex: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 같은 종류의 자격 2개 이상 소지 시(예시 : 컴퓨터활용 1급, 2급 동시 소지 시) 유리한 자격(1급) 1개에 한해 점수 부여
☞ 명시된 정보화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 불가
❍ (해당자)재직·경력증명서 1부
☞ 공공기관 사무(내근)직 근무경력자에 한함(공공근로 제외)
☞ 근무분야,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해당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 확인을 위해 “보험가입 전체기간”으로 발급
❍ (해당자)기타 우대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빙서류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후 제출
❍ (해당자)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후 제출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시 별도의 서류 징구하며 합격포기자는 채용포기각서 제출 필수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212-5715)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제출서식(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5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의창구 봉림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봉림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6호서식]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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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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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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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봉림동장 귀하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7호서식]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6년 봉림동 농지전수조사 업무보조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경력과 실적 및 근무 각오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 워드프로세서 사용 작성 |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하려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 ㆍ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ㆍ경력ㆍ자격ㆍ면허 사항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봉림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