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의견이 청취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000호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 등
3. 시 행 청 : 거제시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6일 ~ 10월 6일 (20일간)
5.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0http\://www.geoje.go.kr/;1;0;0;http://www.geoje.go.kr/) > 게시판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4항(행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단축)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7. 설치장소
구분 | 면/동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 고 |
주 소 | 설 명 |
| 계 | | 2개소 | 8 =SUM(BELOW)??%g,;;7 7 | |
1 | 아주동 | 아주동 1686-1 | 사거리 | 4 | |
2 | 거제면 | 거제면 오수리 1035-8 | 죽림항 인근 | 3 | |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제출 내용(붙임참조)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재난대응과 관제센터팀
- 전화․팩스 : ☎ 055-639-3683 / FAX 055-639-368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681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공고명 |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