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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재난대응과2026-09-16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에 따른 ...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난대응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130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의견이 청취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000호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 등 3. 시 행 청 : 거제시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6일 ~ 10월 6일 (20일간) 5. 공고방법 : 거제시 홈페이지(0http\://www.geoje.go.kr/;1;0;0;http://www.geoje.go.kr/) > 게시판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4항(행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단축)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견수렴) 7. 설치장소 구분 | 면/동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 고 | 주 소 | 설 명 | | 계 | | 2개소 | 8 =SUM(BELOW)??%g,;;7 7 | | 1 | 아주동 | 아주동 1686-1 | 사거리 | 4 | | 2 | 거제면 | 거제면 오수리 1035-8 | 죽림항 인근 | 3 | |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제출 내용(붙임참조)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재난대응과 관제센터팀 - 전화․팩스 : ☎ 055-639-3683 / FAX 055-639-368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681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공고명 | 2026년 하반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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