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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회계과2026-09-16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32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입찰공고[(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시방서 및 규격서] 2026년 스마트 APC 지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사업 제작 시방 및 규격서 | 2026. 8. 목 차 Ⅰ | 시방서 | | | 1 | 일반시방 | | | 2 | 역무범위 | | | 3 | 역무 제외항목 | | | 4 | 시스템 개요 | | | 5 | 검수 | | | 6 |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 | 7 | 도면 | | | 8 | 기타 | | | | | | Ⅱ | 규격서 | | | 1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 | | 2 | 정보처리시스템 | | | | | | | | | | Ⅰ. 시 방 서 1. 일반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 동문경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조처리시스템 제작, 설치사업 1.1.2 사업목적 가.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최첨단 선별설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나.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시스템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다. 출하 성수기의 선별능력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1.3 계약 방식 및 법적 근거 가.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스마트APC 전환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별시스템의 전문성 및 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나. 본 계약은 보조사업자(동문경농협)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문경시)가 입찰을 대행하여 추진한다. 1.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 나. 위 치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다. 사업내용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1식 정보처리시스템1식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동문경농업협동조합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동문경농협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동문경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될 것이고,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동문경농협에 문의하여야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도면이 있는 경우은 참조 도면으로 첨부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에 대한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범위 2.1 일반적 역무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 공급, 설치 작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한 작업은 계약자의 역무이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는 포장을 하며 운송과 보관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동문경농협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진도에 대한 정기적, 부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 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 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 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 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동문경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APC 준공 검수와 인수 완료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에 대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7 기술적 역무범위 2.7.1 일반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동문경농협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동문경농협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범위 본 시방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역무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다.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라.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마.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3. 역무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전기제어판넬까지의 1차측 전기공급공사 3.4 1차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에어라인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선별,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사양 가. 품목 : 사과 상품 컨테이너 / 사과 상품박스 나. 방식 : 컨베이어 다. 배출 : 14등급 이상 4.3 정보처리시스템 가.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마. APC 정보시스템 연계 (필수) - 본 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는 입고, 선별, 재고, 출하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APC 정보지원시스템(smartapc.or.kr)」과 데이터 연동(API 구축)이 완료되어야 한다. - 준공 검수 전 aT APC 정보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최종 연계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검수 5.1 유통시설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5.2 1차(단순)검사는 업체 대표나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박사, 석사+5년, 학사+7년),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를 진행하며, 2차(정밀)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 군)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5.3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처리량, 정밀도 등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우리 농협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5.4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5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6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6.1 사후관리는 준공 검수와 인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하며, 신규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선별 및 포장 설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6.2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3. 무상사후관리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4. 긴급 A/S 발생시 원격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7. 도면 7.1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7.2 시스템의 중요부 관련 도면 8. 기타사항 8.1 시운전 및 성능검사 8.2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8.3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8.4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8.5 배치도에 따른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8.6 기타 관련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8.7 PLC프로그램 관리용 패스워드 Ⅱ. 규 격 서 1.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1.1 시스템 개요 가.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사과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선별,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사양 가. 품목 : 사과 상품 컨테이너 / 사과 상품박스 나. 방식 : 컨베이어 다. 배출 : 14등급 이상 1.3 세부설비 - 상품이송컨베이어1식 - 분배컨베이어14식 - 바코드/QR 스캐너1식 - 필름부착기1식 - 전기제어판넬1식 1.4 주요설비설명 가. 상품이송컨베이어 - 사과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은 작업자에 의해 컨테이너 또는 제함상자에 포장이 실시된다. - 포장이 완료된 상품은 상품이송컨베이어를 통해 상품적재측으로 이송된다. - 이때, 기존의 상품이송컨베이어와 연동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스탑컨제이어, 테이핑기등도 모두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 구성을 하여야 한다. 나. 분배컨베이어 / 바코드(QR) 스캐너 - 상품이송컨베이어로부터 이송된 상품은 분배컨베이어에 의해 각각 분류가 된다. - 분류는 최소 14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이송중인 상품의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는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 분배컨베이어는 전체 건물을 고혀하여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 필름부착기 - 상품박스 중 오픈박스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필름부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필름부착기는 이동형으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라. 전기제어판넬 - 전기제어판넬은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의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 기존의 전기제어판넬과 호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전기제어판넬에서 신규 설비까지 모두 제어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과 함께 구축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원활한 송수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 2.1 정보처리시스템 사양 가.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라벨프린터 포함) 및 모니터링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2.2 정보처리시스템 주요 설비 설명 가. 입고 전산 등록 및 인수서 교부 - 원물이 파렛트 상태로 입고되면 선별 대기장에 적재한다. - 각 입고별, 농가별로 필요한 정보를 전산등록하고 입고 농가에 인수서를 교부한다. - 각 입고별, 농가별로 파렛트, 컨테이너 무게를 제외한 총무게, 원물무게, 컨테이너 수량 등 필요한 정보를 집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입고정보는 통합PC와의 연동을 통하여 종합데이터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 농가별, 일자별, 시간별 원물의 실시간 선별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아울러, 현재 선별되고 있는 선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확한 품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선별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 일자별, 시간별 원물의 실시간 포장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이를 위해 라벨프린터를 설치하여 발행된 라벨을 각 상품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부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라벨프린터는 기존의 선별기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모두 집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게 구성한다. 라.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 농가별, 일자별, 품종별 선별 및 포장 내역서에 대한 집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필요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정보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aT APC 정보지원시스템 연계 - 본 정보처리시스템에 수집된 농가별·일자별 입고, 선별, 포장 및 출하 데이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APC 정보지원시스템」으로 자동 송수신되도록 연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 aT 정보시스템과의 송수신 연동 테스트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07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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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115pixel | 문 경 시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4.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계약체결 4. 기타 Ⅴ. 서식 등 |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제 안 요 청 서 | Ⅰ | | 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최첨단 선별설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시스템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의선별능력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 사 업 명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 ○ 위 치: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 사 업 량: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1식 정보처리시스템1식 ○ 완료 조건: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금일억구천이백만원 (\ 192,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Ⅱ | |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 1. 용역수행자 선정 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본 물품제조는 단독이행입니다. 3. 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 공고문 참조 | · 교부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G2B) 공고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 · 장소: 동문경농협 · 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 | 공고문 참조 | · 평가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협상적격자 통보 | 별도 통보 | · 협상적격자 서면 통보 | 협상 진행 | 별도 통보 | ·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실시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계약 체결 | 별도 통보 |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붙임 2)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업체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납품실적확인서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붙임 3~4) ⑫ 서약서 1부 (붙임 5)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 6) ⑭ 보안서약서(붙임 7) ⑮ 기술인력 보유 현황(붙임 11)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⑯ 회사의 경영상태 - 2025년 재무제표 ⑰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보유시) ⑱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19)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80페이지 이내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미기재. 기재 시 평가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① 제안설명회 : 업체별 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②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③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④ 평가배점은 수행능력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①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예규)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능력평가(2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총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총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①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③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농협계약규정에 의합니다. 사. 기타 사항 ① 입찰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시방서 및 규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②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④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⑤ 입찰참가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⑧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⑨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⑩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유통축산과(☎054-550-6273), 동문경농협(☏054-553-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 | 제안 요청사항 |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및 실사 후 동선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스마트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절감, 생산성 향상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원물훼손 최소화 및 자동화 장비를 통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5)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나.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설비 주요사양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 품목 : 사과 원물 컨테이너 - 방식 : 롤러컨베이어 - 배출 : 14등급 이상 - 수량 : 2대 이상 ❍ 정보처리시스템 - 입고 전산등록 및 인수서 교부 - 실시간 선별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 실시간 포장정보 관리 - 농가별, 일별, 품종별 선별 내역서 및 통계자료 다. 주요설비설명(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라. 검수 ❍ 유통시설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 1차(단순)검사는 업체 대표나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박사, 석사+5년, 학사+7년),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를 진행하며, 2차(정밀)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 군)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시스템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성능검사 :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전문기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처리량, 정밀도 등(사업 지침 항목 준수) ∘ 검사기준 :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우리 농협에 접수 되었을 때 완료 된 것으로 한다. ② 설치 전 공장검수 :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③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④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마.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하자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지원은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 교육,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바.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① 사후관리는 준공 검수와 인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하며, 신규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선별 및 포장 설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상사후관리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 A/S 발생시 원격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① 시운전 및 성능검사 ②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③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④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⑤ 배치도에 따른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⑥ 기타 관련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⑦ PLC프로그램 관리용 패스워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8>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9>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10>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붙임11>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13>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14>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 <해당서식> - 2025년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품질신뢰도 ................................................................................ <해당서식> - 특허증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붙임16>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사과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계획 - 원물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공정별 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각 공정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임17>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사업비산출내역서(자유서식).......................................................<붙임18> 마. 제안제출서 ...............................................................................<붙임19>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8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USB 1매 ❍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 서류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찰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달청 등 관련기관에 부정당거래업체로 고발조치할 것임. 단, 천재지변 이외 사고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Ⅳ | | 제안서평가 및 기준 |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2)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분야 평가 수행 3) 평가위원회 구성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4)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1) 개최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평가 시행 3)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등 활용) 가) 발표순서 : 입찰서류 접수순 나) 발 표 자 : 사업참여인력 다)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기타사항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시 제안업체명은 일절 언급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명을 언급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되며 모든 협상절차에서 배제됨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공고문 참조) 이후 절대 변경할 수 없음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업체의 방청은 불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인원은 접수증,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발표용 기타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제안설명 불참 시 입찰참가등록은 자동 취소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수행능력+기술능력 평가 90%, 제안(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 능력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 20 | | 정성적 평가 | 기술수행 능력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 유지보수의 용이성 ▪유지보수․교육프로그램 | 70 | | 입찰가격 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평점산식 참고 |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점수 | 수행능력 평가 | 20 | | 객관적 평가 (담당자 평가) | | ■ 기술인력보유현황 | | 5 | | ■ 수행경험(실적) | | 5 | | ■ 경영상태 | | 5 | | ■ 품질신뢰도 | | 5 | | ■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 | (3) | 1. 기술지식 평가 | 60 | | 주관적 평가 ( 심사위원 평가) | | ■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 | 10 | | ■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 | 10 | | ■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 | 5 | | ■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 | 5 | | ■ 기계구성의 내구성 | | 10 | | ■ 제어시스템의 시스템업체와의 호환성 | | 10 | | ■ 데이터관리 및 활용 능력 평가(농산물이력추적 등) | | 10 | 2. 사후관리부문 평가 | 10 | | | ■ 유지보수의 용이성 | | 5 | | ■ 유지보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 5 | 입찰가격 평가 | 10 | | 평점산식에 의함 | 점수 합계 | 100 | |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기술인력보유현황 : 당해 사업참여 기술자에 한함 (5점) 구 분 | 기술사,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고급숙련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초급숙련 기술자 | 배 점 | 1.0점 | 0.8점 | 0.6점 | 0.4점 | 0.4점 | 0.2점 | 0.1점 | 주) 1. 평점=해당 인원수×기술등급별 점수, 평점 5점 초과시 5점으로 배점 2. 입찰공고일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3.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4.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을 적용 2) 사업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등에 단일계약건 1억원 이상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완료)실적 누계 배정한도 | 배점기준 | 비고 | 5 | 50억 이상 | 5점 | | 40억 이상 | 4점 | 30억 이상 | 3점 | 20억 이상 | 2점 | 20억 미만 | 1점 |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행경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해당업체는 실격처리할 수 있음 3)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점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점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점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점 | [ 신용평가등급 설명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품질 신뢰도 (5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 특허 30건이상 | 특허 25건이상 | 특허 20건이상 | 특허 15건이상 | 특허 14건이하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주) 특허는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기업부설연구소 (가점. 3점) -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 유무 구분 | 보유 | 미보유 | 배점 | 3점 | 0점 | 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공인 기술연구소만 인정하며 이에 관련된 등록증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함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2 3 |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 <붙임 8> <붙임 9> <붙임 10> 발행기관 발행기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4 | ❍ 인력 보유현황 - 인력 보유현황 자료 | <붙임 11>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수행경험 (실적) | 5 |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 <붙임 13> 발주기관 | 경영상태 | 6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해당서식> 발행기관 | 품질신뢰도 | 7 | ❍ 특허 및 디북부 특허 - 특허증 사본 | <해당서식> 발행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8 |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 <해당서식> 발행기관 | 라.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방법 (70점) ❍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 배점표 배점 | 평 가 방 법 | 비 고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5 | 5 | 4 | 3 | 2 | 1 |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10 | 10 | 8 | 5 | 3 | 2 | 15 | 15 | 10 | 8 | 5 | 3 | 20 | 20 | 16 | 10 | 8 | 4 | 마. 입찰 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 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 이라 한다. | 사. 최종점수 산정방법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최종점수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예규) ❍ 농협계약 사무처리 준칙 제63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Ⅴ | | 서식 등 | <붙임 1> 접수번호 |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지명)공고 | 문경시 제2026 - 호 | 제안서 제출 | 2026. .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 보증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대리인 ․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용인감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조합)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발주처에서 주관하는「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제작, 설치」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3>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폰 | | 긴급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폰 | | 긴급 연락처 | |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물품 제작, 설치 」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 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 4>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당사는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제작, 설치」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결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 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7>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시스템 제작, 설치』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붙임 8>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9> 평가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12>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준공 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2025년 재무제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 <붙임 10>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관할세무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번호 |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총종업원수 | | 매출액 (2023년) | | 자 본 금 | | 2. 회사연혁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11>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 일련 번호 | 등 급 | 기 술 분 야 | 자 격 종 목 | 성 명 | 등록일 (취득일) | 경 력 기 간 | 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붙임12>참조, 공고일 기준 만3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1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엔지니어링기술자 (제4조 관련)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 고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중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붙임 13>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준공금액 | 발 주 처 |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 비 고 | ①최대실적 (1건) | | | | | | | 소 계 | | | | | | ②기타실적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①+②)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등에 농산물 선별기 설치 완료 실적(실적 누계 건수)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14>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신청용 |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 | 공사이행 실적내용 | 공 사 명 | | 구 분 | | 공 사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규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 하 | <붙임 15> 주요기술 특허등록현황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결정 년월일 |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 발명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16> 표지양식 | | | | | | | | | | | | | | | | | | | 동문경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 | 사업제안서 | | | | | | | | | | 2026년 월 일 | | | | | | | | | 인식명칭 | -- | | | | | | | | | | | | | | 주) 1. 표지크기 등 : A4 가로 단면인쇄,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단위는 ㎜ 3. 문자의 서체는 굴림체(제목은 HY견고딕), 색은 흑색만 사용 4.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5. 회사명은 제안회사명을 기재(2부만 기재), 8부는 회사명 공란으로 제출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회사명 기재시 제안평가 제한됨 <붙임 17> 입 찰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2026- 호 | 제안서제출 마감일 | 2026년 월 일 | 건 명 | | 금 액 | 금 원정(₩ )(부가세별도) | 준공(납품)연월일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정한 사과 선별기 및 정보치리시스템 제작, 설치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발주처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붙임 18>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자유서식 ) (단위 : 원) 번호 | 품명 | 사양 및 규격 | 수량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입찰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19> 제 안 제 출 서 | 접 수 번 호 | 2026 - | 접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 제 출 자 (대 표 사)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행하는「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심사제안서 2부 2.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끝. 문경시장 / 동문경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접수번호 | 2026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성명 (인) |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 면 - - 뒷 면 - | | | | | | |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공고문[(민간입찰대행) 2026년 스마트 APC 지원_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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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 2026 - 1329호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입찰공고 (긴급) (민간입찰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효진)에서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문경시에서 입찰 을 대행 하는 건으로,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추진(감독,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 에서 주관 되는 사업 으로 입찰에 참여 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문 경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 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제작·설치」 |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 입 찰 액 | 192,000,000 원(금일억구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에 단일 계약 건 2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바. 본 물품제조는 단독이행입니다. 3. 입찰 공고 가.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다.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8.(월) (긴급)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8.(월) 09:00 ~ 16:00까지 ※ 중식시간: 12:00~13:00 나. 제출장소 : 동문경농협 유통센터(경북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610)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문경시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상 서식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예정) : 2026. 9. 29.(화) 14:00 / 동문경농협 본점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1길 14)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g2b.go.kr) 및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 다.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후 제안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하지 않음. 마. 제안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제안이나 제안서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바. 제안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협상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문경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차. 낙찰자는 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카. 문의 : 동문경농협 유통센터(☎054-55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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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 2026 - 1329호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입찰공고 (긴급) (민간입찰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시스템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v 본 입찰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효진)에서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문경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추진(감독,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동문경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문 경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APC 지원 「사과 선별기 배출라인 및 정보처리리스템 제작·설치」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입 찰 액 192,000,000원(금일억구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일반법인에 단일 계약 건 2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바. 본 물품제조는 단독이행입니다. 3. 입찰 공고 가.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8.(월) (긴급)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8.(월) 09:00 ~ 16:00까지 ※ 중식시간: 12:00~13:00 나. 제출장소 : 동문경농협 유통센터(경북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610) 다.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문경시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상 서식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예정) : 2026. 9. 29.(화) 14:00 / 동문경농협 본점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1길 14)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통보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결정된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37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g2b.go.kr) 및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 다.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후 제안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하지 않음. 마. 제안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제안이나 제안서상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안 등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바. 제안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협상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에게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이 있음.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문경시의 결정 에 따라야 함.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 차. 낙찰자는 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카. 문의 : 동문경농협 유통센터( ☎ 054-55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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