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207호선(광석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의견서[송악207호선(광석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면천101호선(원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당진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