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명칭:『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근거법규:「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제14조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납부 2차 독촉고지 20260915) .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5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천 시 장
□ 공고사항
1. 공고명칭:『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위반 과태료 납부 2차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근거법규:「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제14조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5.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X* S**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길 1*, 10*동 *01호 | 금연거리 | 52,100원 | 폐문부재 |
□ 고지사항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과태료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대상자는 포천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38-3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