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573호
2 026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행정도우미 채용공고 (보건진료소 운영) |
2026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근무할 행정도우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귀포시장
━━━━━━━━━━━━━━━━━━━━━━━━━━━━━━━━━━━━━
1 채용 개요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자격 구분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대평 보건진료소 운영 | 간호사 (보건진료전담 직무교육 이수자) | 1명 | ○ 보건진료소 진료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조기검진 ○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주민 건강교육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감염병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서광서 보건진료소 운영 | 간호사 (보건진료전담 직무교육 이수자 | 1명 | ○ 보건진료소 진료 및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조기검진 ○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주민 건강교육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감염병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 주요 업무의 범위는 서부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채용(예정)기간 및 근무(예정)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예정)기간 | 근무(예정)지 |
대평 보건진료소 운영 | 1명 | 2026. 10. 6. ~ 12. 31.(3개월 내) (주5일, 1일 7시간 근무)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대평보건진료소) |
서광서 보건진료소 운영 | 1명 | 2026. 10. 6. ~ 12. 31.(3개월 내) (주5일, 1일 7시간 근무)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광서보건진료소) |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2 근로조건 및 대우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주 5일, 1일 7시간 근무,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
○ 보수 : 월 2,216,130원(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 생활임금 시급 12,110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의 통상임금 항목 일체가 포함되는 금액임.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매월 소정
근로일수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비고 |
대평 보건진료소 운영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 |
서광서 보건진료소 운영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 |
*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채용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 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의 료인 및 의료기사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에 따른 결격사유 추가 조회 실시 |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 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 공고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 ① 행정도우미신청서 ②이력서 ③업적 및 경력소개서 ④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⑤자격, 경력 등 증명서류 ⑥주민등록초본 ⑦ 공정채용확인서
⑧보건진료소 경력증명서 1부 ⑨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 1부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채용일정(안)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16.(수)~ ’26. 9. 23.(수) | ’26. 9. 16.(수)~ ’26. 9. 23.(수) | ‘26. 9. 28.(월) 예정 | 개별 유선통보 | 개별 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함.
※ 모집인원 동수 지원일 경우, 재공고 예정
5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 기간: ’26. 9. 16.(수) ~ ’26. 9. 23.(수) 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및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ldnjs0201@korea.kr)접수
○ 방문장소 : 서부보건소 2층 보건행정팀
6 제출 서류
1. 행정도우미신청서 1부 (붙임 1)
2. 이력서 1부 (붙임 2)
3.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붙임 3)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붙임 4)
5.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5.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6)
6. 면허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7. 보건진료소 경력증명서 1부
8.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 1부
9.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만 기재)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⑤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이력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은 심 사 시 불인정 다 .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라. 채용 우대 조건 적용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에 포함 |
7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 개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에 따른 비용은 수신자 부담(반환 청구 시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6)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도우미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공정채용확인서 1부.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행정도우미 신청서
접수번호 | ※기재않음 | 근무부서 | |
성 명 | | 여, 남 | 생년월일 | |
실거주지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핸드폰: |
주요이력 사 항 | 자격 및 면허 (면허명 및 취득일자) | 1. |
2. |
3. |
경 력 | 근무기관(부서) | 1. | 직위(급) | 1. |
2. | 2. |
담당업무 | 1. |
2. |
근무기간 | 1. 년 월 ~ 년 월 |
2. 년 월 ~ 년 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1. 해 당 2. 해당없음 |
행정도우미 선정 시 근무희망 분야 | 1 | | 2 | |
특 기 사 항 |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이 력 서
인적 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만 세) |
한 자 | | 병 역 사 항 | 군필, 미필, 면제 |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 |
E-mail | |
직무 관련 경력 | 기 간 | 소속조직 | 근무부서 | 직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 관련 자격 | 취득년월일 | 자 격 증 | 발 행 처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직무 관련 교육 사항 | 교육수료년월일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관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 교육사항․경력․자격 등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 교육사항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 기재
* 채용예정직무와 관련없는 경력·자격·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재 불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기간제 근무경력 포함)이 있는 경우「직무관련 경력」란에 반드시 기재
[붙임 3]
주요업적 및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응시분야 | |
성명 | |
※ 직무관련 경력 혹은 경험 등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 및 성과, 기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직무관련 경력은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에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 작성 시 고향,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합니다.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응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응시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무관련 필수 면허(자격)증 [선택] <해당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컴퓨터 관련 자격 보유 현황 |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 안내 | 불합격자 |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서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행정도우미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서귀포시장(서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6]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서부보건소장) 귀하
[붙임 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서부보건소장)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