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대정읍 공고 제2026-100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pixel, 세로 90pixel
서귀포시 대정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용 CCTV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시설물 파손에 따른 대응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공고)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jejusi.go.kr/;1;0;0;http://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6.(수) ~ 2026. 10. 6.(화)
6. 설치장소: 영락리 독고동 클린하우스
연번 | 주 소 | 상세위치 | 대수 |
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8 | 보성리 2478( 영 어 교육도시 이노에듀타운 앞 클린하우스) | 6 대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설치 대상 클린하우스 주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정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0. 5.(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064-760-4602)
․ 주 소: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20
․ 전 화: 064)760-4602 ․ 팩 스: 064)794-2315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