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명 : 2026년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사업
2.공고기간:
3.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마을회 등 비영리단체
4.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5.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출
민방위 시범사업 공고문 (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 2026- 호 2026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활동중인 자체 민방위 훈련 실시가 가능한 마을회 또는 공동주택 등의 비영리단체 |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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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 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 11.
❍ 사업대상 : 1개 마을(읍·면·동 지역 1개소)
- 읍·면 : 리 및 자연마을 단위
- 동 : 자연마을 단위, 대규모 아파트단지
❍ 지원규모 : 2,500천원(1개 마을)
- 훈련경비(30% 이내) 및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집행
- 장비구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양수기, 자가발전기 등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은 없음
❍ 지원대상 사업내용
- 2026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된 1개 마을 대상 민방위 사태 및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훈련 실시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3.(수)(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2026. 9. 23.(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및 문의처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064) 760-3173
- 우 63584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각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결과 통보
○ 1차 자체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률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지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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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064-760-3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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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 행사, 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밑반찬 지원사업 참여자 : 새마을부녀회원 15명 나눔행사 :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 조손가정 20가구에 지원)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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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 |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 장비구입 | 1,500 | ․소화기 30,000원×50개 = 1,500천원 |
| 홍보비 | 210 | ․현수막 70,000원×3개=21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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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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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당 | 없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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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2026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실 적 (2025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
(서식)
○○마을현황
1. 기본현황
마 을 명 | 서귀포시 ○○읍면 ○○리 ○○마을 (자연부락수 ) |
세 대 수 | 총 세대 | 인구수 | 총 명 | 남 | | 민방위 대 원 | 남 | |
여 | | 여 | |
인구분포 | 구 분 | 계 | 10세 이하 | 11-15 | 16-19 | 20-45 | 46-60 | 61세이상 |
계 | | | | | | | |
남 | | | | | | | |
여 | | | | | | | |
건 축 물 | 총 동 수 | 주택 동(철근조 동, 조적조 동) |
동 | 기타 동( ) |
주요공공시설 | |
농 경 지 | 총 평 | 전 | 답 | 기타 |
주소득원 | | 강우량 | 20년 평균 , 최고(시우량) |
강설량 | 20년 평균 , 최고(시우량) |
2. 재난․재해 대비훈련
1) 기본현황
○ 훈련일시 :
○ 훈련장소 :
○ 참여인원 : ○○명(민방위대원 명, 주민 명, 기타 명)
○ 훈련내용 :
○ 입간판 설치장소 :
○ 지 역 명 : ○ 훈련종목 : ○ 지역구성 : 00 세대, 주민 000명(남 000, 여 000) 이 지역은 ○○에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2) 마을현황
○ 면적 : 000 ㎢
○ 인적구성 : 000세대, 인구 0000명(남 000명, 여 000명)
○ 마을특징
○ 재난․재해 취약요인 발생상황
3) 장비 및 유관기관 현황
○ 민방위장비 보유실태
장비명 | 수 량 | 관리자 | 보관장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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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보유 민방위장비
장비명 | 수 량 | 관리자 | 보관장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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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재해 예방대책
<마을내 주요 시설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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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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