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행정과2026-09-14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23호
등록일2026-09-14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공고 제2026-923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읙견제출처 : 군청 행정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923호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이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치 (안 제1조∼2조) 나. 센터의 기능, 이용대상 및 수강료(안 제3조∼제4조) 다. 이용시간, 운영 및 사업비 출연 (안 제5~6조) 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지도감독(안 제7조∼제8조) 바. 시행일, 다른법령과의 관계 (부칙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36,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0http\://www.sunchang.go.kr;1;0;0;http://www.sun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36)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진로교육법」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진로·진학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미래이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미래이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145-8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진로·진학 관련 행사 개최 4. 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 운영 및 지원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학생들의 관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지역주민 2. 순창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5조(이용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재비·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주체 및 사업비 출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에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1건

순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