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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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2026-162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지정 번호 | 허가번호 | 지정구분 | 대지 위치 | 도로편입지번 | 도로길이 (m) | 도로너비 (m) | 도로 면적 (㎡) | 동의면적 (㎡) | 토지소유자 |
2026-155 | 2026 -건축과 -증축허가 -8 | 지정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41 42 43 | 지곶동 533 | 39.5 | 3 | 123 | - | 국(국토부) |
지곶동 43 | 39.5 | 1 | 52 | 52 | 이원기 |
합 계 | 39.5 | 4 | 175 | 52 | |
3. 도로지정 및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4a800d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430pixel |
4. 공고방법 : 오산시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031-8036-7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