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내역을【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1. 하 천 명 : 성황천
2. 점용목적 : 온가족 맨발숲길 휴온정 조성사업(성황천 맨발숲길)수목식재 및 공작물 설치
3. 점용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8번지 외 70필지
4. 점용면적 : 5,420㎡
5. 점용기간 : 2026. 9. 15. ~ 영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 점용 허가 고시(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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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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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66호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괴산군청 건설교통과 비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괴산 군수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괴산군수(정원산림과장) |
대표자 (성 명) |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하천명 | 성황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8번지 외 70필지 |
면적 | 5,420㎡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15. ~ 영구 |
목적 및 사유 | 온가족 맨발숲길 휴온정 조성사업(성황천 맨발숲길)수목식재 및 공작물 설치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