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6-2651호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안 제4조)
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제6조)
마. 정책연구, 실태조사, 위탁 규정(안 제7조)
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안 제8조, 제9조)
사. 비용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아. 교육·홍보 및 포상 규정(안 제12조,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26. 09. 16. ~ 10. 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청년정책과)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전 화 : 031-6193-2791
◦팩 스 : 031-6193-2799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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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청년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청년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청년정책과장 서경순 |
팀장 직위․성명 | 청년정책팀장 류 화 |
주무관 성명․전화 | 김윤아 (6193-2791)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4. 청년 창업의 활성화
5. 청년 복지의 증진
6. 청년의 주거안정
7. 청년의 부채 경감
8. 청년문화의 활성화
9. 청년의 권리 보호
10.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