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명령(5차), 조치명령] 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2.(17일간)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사천시청 환경사업소(☎055-831-5595)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공시송달 공고문[처리명령(5차) 조치명령] 본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4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처리명령(5차), 조치명령] 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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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사 천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명령(5차), 조치명령] 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행정처분
-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처리명령
- 「폐기물관리법」제48조 조치명령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1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시
5. 대상자
사업장 (대표자) | 소재지 | 공고내용 | 반송사유 |
개 인 (유창*) |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300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명령(5차), 조치명령] 본통지 | 폐문부재 등 |
6.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되었기에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300 사업장 내 보관하는 폐기물 처리의 처리 본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 또한,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산 6-7 외 4필지 일원에 성토한 불법성 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의 일부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변 농수로 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 귀하는 공고기간 내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전화: 사천시 환경사업소 폐기물관리팀 (☎055-831-5595, FAX:055-831-6064)
- 우편: 경상남도 사천시 환경길 55, 환경사업소 2층 폐기물관리팀 앞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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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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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