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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미래도시관리과2026-09-16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도시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5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도고혁신플랫폼은 도고온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도고혁신플랫폼 내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 집 명)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 (모집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서면심사 ○ (모집공간) 5개실(약 22.46 ~ 32.13㎡/ 청수상회 3개실, 청수공장 2개실) ○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5일 간)

도고혁신플랫폼_창업공간_입주기업_모집_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3255호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아산시 도고혁신플랫폼은 도고온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도고혁신플랫폼 내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 산 시 장 󰊱 시설 개요  (소 재 지) 도고면 기곡리 292-1 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 1(문화 및 집회시설)  (구 조) 철근콘크리트  (규 모) 약 22.46 ~ 32.13㎡(5개실)  (시설현황) 청수상회(1층, 3개실), 청수공장(2층, 2개실) <도고혁신플랫폼 전경 및 창업 공간 내부 전경> | | 󰊲 모집 개요  (모 집 명)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 (모집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용허가서 작성 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서면심사  (모집공간) 5개실(약 22.46 ~ 32.13㎡/ 청수상회 3개실, 청수공장 2개실) *실제 전용 및 공용 면적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구분 | 호실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지상 1층 (청수상회) | A104 | 23.03 | 13.00 | 36.03 | A105 | 22.46 | 12.69 | 35.15 | A106 | 25.83 | 14.59 | 40.42 | 지상 2층 (청수공장) | A203 | 32.13 | 26.19 | 58.32 | A204 | 24.63 | 20.10 | 44.73 | ※ 본 모집은 공간 조성 목적에 부합한 입주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 절차이며, 최종 선정자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함 󰊳 선정 일정 <2026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선정 일정> 모집공고 | ▶ | 접수 | ▶ | 심사 | ▶ | 결과발표 | 시 누리집 공고 | 부서 방문 접수 | 심사위원 서류 심사 | 선정대상 개별 통지 | 26.9.16.~9.30. | 26.9.28.~9.30. | 26.10.1.~26.10.2. | 26.10.6.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제출 서류 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5일 간)  (접수기간) 2026. 9. 28. ~ 2026. 9. 30. (3일 간) 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신청 -방문 신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번영로101 향산빌딩 5층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 (문 의 처)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도시재생정책팀(☎ 041-540-2318)  (제출서류) 가. [서식 1] 입주신청서 나. [서식 2] 사업계획서 다.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라. [서식 4] 상시근무자 명단 마. [서식 5] 서약서 바. 4대 보험 가입자명부(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출력본)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허가서 작성 시 제출) 󰊵 평가 및 선발  (심사기간) 2026. 10. 1. ~ 2026. 10. 2.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서면 심사 -동일 호실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심사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선발자는 추후 사용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입주 예정 ※심사표 [별첨 1] 참고 󰊶 사용기간 및 조건  (사용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함 -최대 5년 이후 입주자 재공고 -사용 개시일은 아산시와 입주기업이 체결하는 사용허가서에 명시한 날짜로 함  (입주조건) 사용허가 기간 중 입주자격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창업기업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예비 창업 기업일 경우 사용허가서 작성 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하여야 함 -입주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입주대상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각 호실 건축물 용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업종 3. 사용허가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 4.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 불가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및 대부, 유사 금융 및 부동산 업종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 사용료 등 납부방법  (사 용 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1년)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함 ※관리비 없음  (전 기 료) 공공요금은 각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참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요율별 사용료 비교 구분 | 근거규정 | 적용 요율 | 소상공인 한시 인하(해당 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2호/행안부 고시 | 1.0% | 창업기업 감경(기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 2.5% | 일반 |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 제1항 | 5% | ※ 아래 요율은 모집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며, 최종 선정자의 자격 및 관계 법령·조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요율을 별도로 검토하여 사용료를 산정함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해당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요율 인하 결정(행안부 고시가 없는 경우, 2.5% 상한 요율 적용) ※ 한시적 요율 인하로 감액된 금액에 대해,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인하하는 요율 비율만큼 감액하여 환급 등 조치 󰊹 유의 사항  사용 공간에 대한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등은 사전 승인 없이 일체 불가하며 계약 조건(용도, 관리, 양도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사용 승인은 중도 철회될 수 있음. 이에 따른 퇴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임  전기료는 매월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도 퇴거 시에도 사용기간 종료 시까지의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됨  사용 종료 또는 취소 시 사용자는 시설을 원상복구 후 반납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시설 반납 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허가 목적 외 수익사업 및 전대를 금지함  사용 공간의 구조 변경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용 공간 내 소모성 비품 및 단순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함. 시설의 이상 또는 보수 필요 사항 발생 시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시설 훼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또한 사용자 책임으로 함. 또한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 주체에게 있음  본 모집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신청자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임  본 모집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참고1 | | 창업공간 실별면적 | 1층(청수상회) 평면도 | | 구 분 | 전용면적 | A104 | 23.03㎡(약 7.0평) | A105 | 22.46㎡(약 6.8평) | A106 | 25.83㎡(약 7.8평) | 2층(청수공장) 평면도 | | 구 분 | 전용면적 | A203 | 32.13㎡(약 9.7평) | A204 | 24.63㎡(약 7.5평) | 참고2 | | 요율별 사용료(안) | 구 분 | 호 실 | 계약면적 | 재산가격 | 요율별 연 사용료(원) | 1% | 2.5% | 5% | 1층 청수상회 | A104 | 36.03 | 83,755,745 | 837,557 | 2,093,894 | 4,187,787 | A105 | 35.15 | 81,682,583 | 816,826 | 2,042,065 | 4,084,129 | A106 | 40.42 | 93,935,527 | 939,355 | 2,348,388 | 4,696,776 | 2층 청수공장 | A203 | 58.32 | 108,883,324 | 1,088,833 | 2,722,083 | 5,444,166 | A204 | 44.73 | 83,473,046 | 834,730 | 2,086,826 | 4,173,652 | ※ 사용료 산출 산식 : 재산가격 × 적용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시 대부료 산정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실제 사용료는 사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사용허가 시점의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최종 확정함. 서식 1 | | 입주신청서 | 접수 번호 | 26- | | ※1개 기업당 1개 호실 신청 가능 | 기관(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담당자 | 성명 | ※ 대표자 동일 시 생략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 | | ☏ | | E-mail | | E-mail | | 주 업 종 | | 매출(예산) | | 설 립 일 | | 상시 근로자 수 | | 기업특성 | □ 청년 기업 □ 사회적 기업 □ 마을 기업 □ 예비 창업 기업 □ 해당 없음 | 신 청 내 용 | 희망호실 | | 희망 공간 면적 | | 입주종업원수 | | 입주희망일 | | 상기와 같이 도고혁신플랫폼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명 (기업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해당 시 | 대표자 | | 전화/휴대전화 | | 주 소(사업장) | | 입주시기 | | 사업분야 및 업종 | | 재무현황 | | 조직(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 상시근로자 | 총 명 | | 사업 추진경험 및 주요경력 | | 2026년 사업 계획 | | 서식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은 ‘도고혁신플랫폼 입주 모집 절차’에 참여하는 이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 심사 과정, 선정 이후 본 계약,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수행이 불가하므로 지원 신청 및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4 | | 상시 근무자 명단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근로형태 | 증빙 자료 | 1 | 홍길동 | 00년 01월 01일 | 010-0000-0000 | 상근/비상근 | 근로계약서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서식 5 | | 서약서 | 서 약 서 ○ 기 업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은 금번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모집 에 있어 서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 하며 ,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추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별첨 1 | |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대상 : (대표자: ) 구 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배 점 | 평가점수 | 사업계획서 심사 | 입주시기 | - 1달 이내 15점 2달 이내 10점 3달 이내 0점 | 15 | | 입주공간 활용 적합성 | - 매우 적정 : 12점 - 적정 : 9점 - 보통 : 6점 - 미흡 : 3점 | 12 | | 사업 지속가능성 | - 매우 적정 : 15점 - 적정 : 12점 - 보통 : 9점 - 미흡 : 6점 | 15 | | 상시근로자 수 | - 2인 미만 : 4점 - 2인 이상 : 8점 | 8 | | 소계 | 50 | | 가점 심사 | 아산시 연계성 | 대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인 경우 | 15 | | 청년 여부 | 대표자 또는 신청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15 | | 관련 사업 경험 여부 | 관련 분야 사업·창업·근무 등 경험 보유 | 10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인증 여부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관련 인증 보유 시 | 10 | | 소계 | 50 | | 총계 | 100 | | 심사 종합 의견 | |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심사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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