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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16

2026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행정도우미(매검표) 채용 공고 2495 관광지관리소 2026-09-16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2026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행정도우미(매검표) 채용 공고 2. 접수기간 : 2026.9.16.(수) ~ 2026. 9.23.(수) 3. 채용인원 : 2명 4, 담당업무: 공고문 참고 5. 근 무 지 : 천지연폭포(1명). 주상절리대(1명) 6. 채용기간: 2026.10월 1일 ~ 12월 31일(3개월) 7. 접 수 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사무실(서귀포시 남성중로 2-15)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2026년 관광지관리소 행정도우미(매검표) 채용 공고문_관광지관리소 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64호 2026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행정도우미[매검표] 채용 공고 | 2026년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서 근무할 행정도우미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귀포시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행정도우미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중복지원 금지) 담당업무 | 기간 | 채용예정인원 | 채용부서 | 업 무: 휴일 · 주간 매검표 근무지: 천지연폭포(1명)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 1명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 업 무: 휴일 · 공휴일, 평일 근무지: 주상절리대(1명)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 1명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 ○ 채용(예정)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3개월)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연장되지 않음 ○ 근무(예정)지 : 천지연폭포(1), 주상절리대(1) ※ 단,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및 대우 ○ 근로조건 및 대우 담당업무 | 근로시간 | 보수 및 대우 | 업 무: 휴일 · 주간 매검표 근무지: 천지연폭포 (1명) | 1일 8시간(09:00~18:00),주2일(16시간), 공휴일 포함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단, 근무지 및 근로 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 | * 보수: 월 1,017,240 원(12,110원 x84 시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유급휴일 근무수당: 145,320원(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96,880원 150% 지급) | 업 무: 휴일 · 주간, 평일 매검표 근무지: 주상절리대(1명) | 1일 8시간 (09:00~18:00),주5일(8시간)주40시간 이내, 공휴일 포함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단, 근무지 및 근로 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 | * 보수: 월 2,530,990 원(12,110원 x209 시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적용) *유급휴일 근무수당: 145,320원(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96,880원 150% 지급) |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적용(시급 12,110원) ▲ 월 환산액 2,530,99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총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주휴수당·명절휴가비·급식비 등이 일체 포함된 금액 이며, 원단위 절상 | ○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복무처리 ․ 경조휴가, 공가 및 병가 사용 시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임금 청구 시 관련 서류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예비군 훈련 등 공가 인정(단, 개인별 사유 시 결근처리) ․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일수 산정 ․ 개인 사정에 따른 법원 출두, 기타 공공기관 소집, 입원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임금 미지급 ○ 연장근로의 제한 ․ 야간 및 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로 원칙적 불허 ․ 부득이 연장·휴일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근로자 동의하에 총무과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근무시간 승인 ․ 연장·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임금 가산지급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약종료일 기준 마지막 월은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미취업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불가) ○ 채용결격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 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 공고방법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 ①응시원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④거주지, 자격, 경력 등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⑤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30.(수)개별 통보 예정 - 면접일시: 2026. 9월 중 1일 - 면접평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안내 : 관광지관리소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group/culture/tour/main.htm) 게시 ○ 채용일정(안)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6.(수) ~ 2026. 9. 23.(수) | 2026. 9. 16.(수) ~ 2026. 9. 23.(수) | 2026. 9. 28.~ 9. 30. 중 1일 | 2026.9.30.(수) 예정 | 5 원서 접수 ○ 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 기간 : ’26. 9. 16.(수) ~ ’26. 9. 23.(수) 18:00(주말, 공휴일 서류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직접방문 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 내(09시 ~ 18시)에만 접수 가능(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사무실(서귀포시 남성중로 2-15, 천지연폭포) 6 제출 서류 ① (서식 1) 행정도우미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서식 3)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④ (서식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6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⑥ (서식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필요 시에만 제출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나.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7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예정인원과 동수 또는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한 경우에는 3일간 연장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의 반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시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료 등 반환소요비용은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6)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운영팀(☎064-760-63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도우미 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1부 3.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3) 1부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4) 1부 5. 응시서류 반환청구서(서식5) 1부. 끝. ※ 붙임<서식 5>응시서류 반환청구서는 최종 불합격자가 본인의 제출서류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므로 원서접수시에는 제출 불필요 〔서식 1〕 행정도우미 신청서 접수번호 | ※기재않음 | 근무부서 |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실거주지 주 소 | | 연락처 | 자택: 핸드폰: | 주요이력 사 항 | 자격 및 면허 (면허명 및 취득일자) | 1. | 2. | 3. | 경 력 | 근무기관(부서) | 1. | 직위(급) | 1. | 2. | 2. | 담당업무 | 1. | 2. | 근무기간 | 1. 년 월 ~ 년 월 | 2. 년 월 ~ 년 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1. 해 당 2. 해당없음 | 행정도우미 선정시 근무희망 분야 | 1 | | 2 | | 특 기 사 항 |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보존 ※ 다만,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는「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환․폐기 조치 ‣ 수집항목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 | ▪ 주 소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 및 경력, 자격 및 면허, 병역사항, 가족관련 사항(합격자에 한함) | 행정도우미 채용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합격자에 한함) | 행정도우미 채용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운전면허번호(운전직의 경우에 한함) | 행정도우미 채용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 3〕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5〕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 귀 포 시 장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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