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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도시계획과2026-09-1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47호 등록일 2026-09-16 담당자/연락처 김형진 / 062-607-3911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및 같은법 제 33조(양벌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pdf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 – 1147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및 같은법 제 33조(양벌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 「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고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고 대상 위 치 토지소유자 위 반 내 용 시정요구 기한 장흥0씨00 석정동 산 10번지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A=1,160㎡) 2026. 10. 09. 공파종중 5.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09. 30. (15일간) · · 6.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불법행위에 대해 복구 기한까지 원상복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형진 전화번호 062-60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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