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해남군 의료 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141호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해 남 군 수
1. 개정사유
○ 통합돌봄 업무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및 사무의 위탁 등 관련 필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3. 의견제출: 2026. 9. 16. ~ 2026. 10. 6.(20일간)
4. 공고방법: 해남군청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6. 주요내용
○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안 제6조)
○ 협의체 위임 근거 법률조항 및 의사결정 방법 명시(안 제7조)
○ 협의체 위원 구성 및 연임, 보궐위원사항 규정(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신설, 안 제13조)
7. 개정(안): [붙임 1]
8. 의견제출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출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팩 스: 061-530-5591
마. 제출양식: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통합돌봄TF팀 (☎061-530-505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해남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담당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해남군 관할 담당 지사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 위원”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으로 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제9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ㆍ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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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해남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7조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군수는 통합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8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지정책과장 2. 가족행복과장 3. 보건소장 4. 통합 지원 업무 관련 부서의 부서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기관장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담당과장, 복지업무담당과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해남군 관할 담당 지사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 1. 제11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 ∼ 제11조 (생 략) |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ㆍ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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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의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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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