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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세정과2026-09-16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6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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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1365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 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djjunggu.go.kr) 등 다.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세정과 (전화 042-606-6331, FAX 042-606-7915, E-Mail: [email protected])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정과 담당자(☎ 042-606-6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 을 말한다.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800원 ------. |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 을 말한다. | ② ------------------------------------------------------- 1,600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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