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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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 공고 제 2026-31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을 기한내 미보고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6. |
원 주 시 장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의약품 도매상 | ㈜정도약품 | 남*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관초교길 26-6, 101(에스-10)호 |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 | 과태료 100만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과태료 80만원) |
3.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목) 15일간
4. 법적근거
- 위반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처분법령: 「약사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5. 처분사항: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10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80만원)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9. 16. ~ 2026. 9. 30.
-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 제출방법: 우편, 팩스(033-737-4826), 방문제출 등
-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100만원)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자임을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금액 50% 범위 내 감경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 감경 과태료 고지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원주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3-737-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