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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교통지도과2026-09-16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고정형 CCTV 신규설치 ...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3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주요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개소 신규 설치 및 운영(느티나무 주차장 등) ○ 예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 예고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 시행일시 : 2026. 12. 1.부터 (시설물 준공 이후) - 계 도 기 간 : 2026. 12. 31.까지 (시행 이후 1달 간) - 과태료 부과 : 2027. 1. 1.부터 (계도기간 종료 익일부터) ○ CCTV 설치위치 및 운영내용 : 공고문 참고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 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 내 【붙임 1】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6. ○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방법 1) 우편 : 6193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8,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2층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 우편 제출 시 제출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전화 : 062-360-7831 / 팩스: 062-360-7954 ※ 팩스 제출 시 유선 연락을 통한 확인 요망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고정형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832호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 2026년 하반기 고정형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신규 설치 및 운영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개소(느티나무 주차장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 9.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주요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개소 신규 설치 및 운영(느티나무 주차장 등) ○ 예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 예고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0http\://seogu.gwangju.kr);1;0;0;http://seo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ogu.gwangju.kr) ○ 시행일시 : 2026. 12. 1.부터 (시설물 준공 이후) - 계 도 기 간 : 2026. 12. 31.까지 (시행 이후 1달 간) - 과태료 부과 : 2027. 1. 1.부터 (계도기간 종료 익일부터) ○ CCTV 설치위치 연번 | 설치대상 | 설치위치 | 비고 | 1 | 느티나무주차장 인근 | 치평동 1196 | 신규설치 | 2 | 부띠끄호텔와인 인근 | 치평동 1246 | 3 | 상무엘리체 건너편 | 내방동 843 | 4 | 금호1동행정복지센터 인근 | 금호동 731 | [단속범위] CCTV 기준 각 방향 약 250M 이상 [위 치 도] 【붙임 2】 참고 ○ 운영내용 CCTV 단속 [ 가장자리차선 황색도색 구간] | 비고 | 평일 | 토요일 | 08:00 ~ 20:00 | 09:00 ~ 18:00 | 즉시단속 *공익신고 포함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주차, 횡단보도, 모퉁이, 황색복선,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정문)] | 단속유예시간 15분 | 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유예,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유예 없음) |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 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6. ○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방법 1) 우편 : 6193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8,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2층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 우편 제출 시 제출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전화 : 062-360-7831 / 팩스: 062-360-7954 ※ 팩스 제출 시 유선 연락을 통한 확인 요망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 | 의견제출서 |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2026년 하반기 고정형 CCTV 신규설치 】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위치 | 의 견 제 출 내 용 | 상무초 | | 화정초 | | 서광초 | | 치평초 | | 광림초 | | 본 행정예고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 붙임 2 |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0bc9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9pixel, 세로 70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9pixel, 세로 663pixel | 느티나무 주차장(치평동) | 부띠끄호텔와인 (치평동)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3pixel, 세로 69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4pixel, 세로 737pixel | 상무엘리체건너편(내방동) | 금호1동행정복지센터(금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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