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임*권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첨부1] 참고
[첨부1]공시송달 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임O권 외 1명.pdf
PDF 첨부 본문
군 포 시 공 고 제 2026-1350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
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군 포 시 장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내용
가. 대상자 및 위법사항 등
대상자 위법사항 부과 송달불능
연번 납부기한
성명 주소 위치 내용 금액(원) 사 유
둔대동
1 임*권 경기도 군포시 호수로 4*-1*8 - 불법건축/비닐하우스/33㎡ 495,000 2026.9.23. 폐문부재
555-8
2 김*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당*길 3*, *층 속달동 2 - 불법건축 / 농막증축 / 6.6㎡ 128,700 2026.9.23. 폐문부재
나.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 [첨부3] 참고
3.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390-05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행정처분 안내문(이행강제금 부과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각종 위법행위 행정처분 안내문
□ 불법행위 중점 단속대상
1. 축사를 작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임야에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행위
3.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작업장, 창고, 가축사육장 사용
4. 농경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5. 농경지를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토지를 50cm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처벌)
1. 행정처분
가. 일반사항
1) 불법행위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며 고발, 이행강제금도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됨.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및 공사 중지됨.
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가) [건축물] 부과액 산정식 : 건물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요율
나) [건축물 이외] 부과액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위반면적× 요율
위반행위 | 요율 (허가사항 위반 시) | 요율 (신고사항 위반 시) |
건축물의 건축 | 50/100 | 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30/100 | 15/100 |
공작물의 설치 | 50/100 | 25/100 |
토지의 형질변경 | 30/100 | 15/100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30/100 | 15/100 |
죽목 벌채 | 30/100 | 15/100 |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자 : 50/100 범위에서 가중
2)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부과됨.
다.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경미한 행위로서 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 벌칙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상습적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위반행위 | 위반면적 (㎡) | 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강제금 지수 | 산정금액(원) |
합계 | | 495,000 |
둔대동 555-8(천) 불법건축(비닐하우스) | 33 | 30,000/m 2 | 0.5 | 495,000 |
□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위반행위 | 위반면적 (㎡) | 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강제금 지수 | 산정금액(원) |
합계 | | 128,700 |
속달동 2(전) 불법건축(증축) | 6.6 | 78,000/m 2 | 0.25 | 128,700 |
[첨부3]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행정심판의 청구 가. 근 거 : 「 행정심판법 」 제23조 내지 제31조 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다. 관할기관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라. 청구방법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군포시청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청구 2) 온라인(온라인행정심판) 청구 마. 청구절차 문의 1)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837) 2) 군포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31-390-0043)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며, 요건 및 절차는 온라인행 정심판( 0 http\://www.simpan.go.kr)에서;1;0;0; http://www.simpan.go.kr)에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행정소송의 제기 가. 근 거 : 「 행정소 송법 」 제18조 내지 제24조 나.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다. 관할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라. 제기방법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청구 2) 온라인(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청구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