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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세정과2026-09-16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1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2026. 10. 6.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15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개정이유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세액공제 금액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으로 확대 구분 | 종전 | 개정(안) | 비고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 500원 | 800원 |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 | 1,000원 | 1,600원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46)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1. ---------------------------------- 자동납부 ---------------------------------------- 800원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2. ------------- 자동납부 ------------------------------------------ 1,600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 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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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5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1. 개정이유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액공제 금액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으로 확대 구분 종전 개정(안) 비고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500원 800원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세액 공제 1,000원 1,600원 모두 신청할 경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1,000원”을 “1,6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실․과장 홍찬용 입 팀 장 세정팀장 안 직위·성명 박병렬 자 담 당 자 최시연 성명·전화 (02-2680-2746)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세액공제) ① ---------------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1. -----------------------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 ----------- 자동납부 ----- 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 2. ------------- 자동납부 --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 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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