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2026. 10. 6.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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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5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개정이유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세액공제 금액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으로 확대
구분 | 종전 | 개정(안) | 비고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 500원 | 800원 |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 | 1,000원 | 1,600원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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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1,0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46)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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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1. ---------------------------------- 자동납부 ---------------------------------------- 800원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2. ------------- 자동납부 ------------------------------------------ 1,600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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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 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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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5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1. 개정이유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액공제 금액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으로 확대
구분 종전 개정(안) 비고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500원 800원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세액 공제
1,000원 1,600원
모두 신청할 경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1,000원”을 “1,600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실․과장 홍찬용
입
팀 장 세정팀장
안
직위·성명 박병렬
자
담 당 자 최시연
성명·전화 (02-2680-2746)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세액공제) ① ---------------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1. -----------------------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 ----------- 자동납부 -----
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 2. ------------- 자동납부 --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
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2023. 3. 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