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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의회사무국2026-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일부개정훈령 발령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공고 제2026-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일부개정훈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 및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일부개정훈령 나. 고지방법: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첨부파일 참고 라. 행정사항: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 요청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일부개정훈령 발령문 1부. 끝.

성동구의회 발령(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성동구의회 의장 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7pixel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2026년 9월 16일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방청권 발급 기준 및 신청서식 등을 정비하여 방청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청권의 종류 등(안 제2조) 나. 방청의 제한 및 퇴장(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훈령 제3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④ 일반방청 및 단체방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장기방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방청권의 발급) ①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발급받은 후 방청권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발급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하고 기재사항 확인 및 휴대품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3.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1층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공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신청서 | 방 청 희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일반방청 | 성 명 | | 주 소 | 구, 동까지만 | 휴대전화 번 호 | | 소개의원 | 있을 경우만 기재 | 단체방청 | 단 체 명 |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성동구 OO동 주민 | 대 표 자 성 명 | | 주 소 | 구, 동까지만 | 휴대전화 번 호 | | 방 청 희망자수 | | 소개의원 | 있을 경우만 기재 |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지방의회 질서유지와 방청권 교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보유기간 | 3년 |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2면> 방청 신청자 명단(단체) 방 청 희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 대표자 성명: | 연번 | 성 명 | 주소 | 휴대전화 번호 | 비 고 | 1 | 홍길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기방청 신청서 | 방 청 희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속/직위 | | 성 명 | | 주 소 | 구, 동까지만 | 휴대전화 번 호 | | 장기방청 신청사유 | |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지방의회 질서유지와 방청권 교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보유기간 | 3년 | 동의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회 보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권 □ 발급 번호: □ 방청권 종류: 일반 · 단체 · 장기 □ 방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남 · 여 · 주소: · 연 락 처: · 직업: □ 단체방청 방청인 수: 명 □ 방청일: 년 월 일 (방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르는 선> | (방청인 지급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권 □ 발 급 번 호: □ 방청권 종류: 일반 · 단체 · 장기 □ 방청인 성명: □ 방 청 일: 년 월 일 (방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방청인 준수사항 1. 방청석 외의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2.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3.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4.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5. 경위공무원 등 의회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방청권 또는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의장에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불허 통지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방 청 희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방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공한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위원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시민을 위한 일반방청권, 10명 이상의 단체를 위한 단체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2조(방청권의 종류 등) ①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② 방청권은 1명당 1매씩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 당일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 ② 단체방청권은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급한다. | ③ 장기방청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발급한다. | ④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의 경우에는 단체방청 신청서(별지 서식)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일반방청 및 단체방청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장기방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방청권의 발급) ① (생 략) | 제3조(방청권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방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사무국장이 방청권을 발급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 발급할 수 있다. | ② 방청권은 --------------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 |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 ③ (생 략) | 제6조(방청의 제한 및 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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