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사사1천,사사동626-3)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3.(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내용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942)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사사1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94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사사1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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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안 산 시 장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사사1천)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3.(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626-3번지 일원 | 사사1천 | - | - | 무단점용 (불법폐기물 적치) |
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626-3번지 일원 | 사사1천 | - | - | 무단점용 (가설건축물 적치) |
3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626-3번지 일원 | 사사1천 | - | - | 무단점용 (가설건축물 적치) |
※원상회복 기한 : 2026. 9. 23.까지
6. 기타사항
○ 기한 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하천정비법」제2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행위자(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031-481-2942)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건설도로하천과)
위치도 및 현장사진(사사1천).hwpx
한글 첨부 본문
1.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사사동 626-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518_10174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1pixel, 세로 711pixel |
위치도 |
묶음 개체입니다. | |
현장사진 | |
2.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사사동 626-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9pixel, 세로 381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527_121715_17799284609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
현장사진 | |
3.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사진(사사동 626-3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518_1103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3pixel, 세로 560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a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pixel, 세로 162pixel | |
현장사진 1 | 현장사진 2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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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 산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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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하천관리팀 담 당 자 : 장 현 익 전화번호 : 031-481-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