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산동면2026-09-16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동면
공고번호남원시 산동면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산동면 민방위대원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23. 14:00~18:00 4) 교육장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 문 의 처 : 남원시 산동면 민방위 담당자(☎ 063-620-40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산동면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대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산동면 민방위대원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23. 14:00~18:00 4) 교육장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 문 의 처 : 남원시 산동면 민방위 담당자(☎ 063-620-40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산 동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조 * 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태평길 *** | 폐문부재 | | 2 | 조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태평길 ** | 폐문부재 | |

첨부파일

1건

남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