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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경제일자리과2026-09-16

전자상거래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일자리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0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을 부과 및 고지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2.(27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5회차) 부과 및 납부 독촉 나.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다. 납부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라. 납부금액 : 총 5,570,000원(과태료 5,000,000원/(중)가산금 570,000원) 4.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5. 공시 송달 내용 가. 위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본 서류는 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관련 문의사항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43-20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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