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정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5호
등록일
2026-09-16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양성범 / 031-5189-7717
공고 제2026 45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이정민).hwpx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공고 제2026 45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이정민).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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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 ○ 민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 명 | 주 소 | 행위지 | 행 위 | 용 도 | 구 조 | 면 적 (㎡) | 시정요구기한 |
이○민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24, 1**동 5**호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내리 751-4 | 신 축 | 관리사(농막) | 기 타 | 18 | 2026.10.10. |
5. 공고기간 : 2026.9.15. ~ 2026.9.30.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양성범 | 전화번호 | 031-5189-7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