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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건축과2026-09-1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정민)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5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정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5호 등록일 2026-09-16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양성범 / 031-5189-7717 공고 제2026 45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이정민).hwpx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공고 제2026 45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이정민).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 ○ 민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 명 | 주 소 | 행위지 | 행 위 | 용 도 | 구 조 | 면 적 (㎡) | 시정요구기한 | 이○민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길 24, 1**동 5**호 |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내리 751-4 | 신 축 | 관리사(농막) | 기 타 | 18 | 2026.10.10. | 5. 공고기간 : 2026.9.15. ~ 2026.9.30.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양성범 | 전화번호 | 031-5189-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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