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56호
완주 웅치전적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해제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9월 16일
1. 고 시 명 : 완주 웅치전적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해제 예고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완주 웅치전적지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1번지 일원
○ 면 적 : 3,650,609㎡
○ 시 대 : 조선시대(1592년 임진왜란)
○ 소유자(관리자) : 완주군
○ 지정해제 사유
- 국가 지정문화유산(사적) 승격 지정(2022.12.3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중 규제(중복 지정)
3. 지정해제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해제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완주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락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4 / 전송 : 063-280-2539
나.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 주소 :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 : 063-290-2096 / 전송 : 063-290-2059
완주 웅치전적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게재용).hwpx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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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56호
완주 웅치전적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해제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9월 16일
1. 고 시 명 : 완주 웅치전적지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해제 예고
2.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 명칭 : 완주 웅치전적지
○ 지정종별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8-1번지 일원
○ 면 적 : 3,650,609㎡
○ 시 대 : 조선시대(1592년 임진왜란)
○ 소유자(관리자) : 완주군
○ 지정해제 사유
- 국가 지정문화유산(사적) 승격 지정(2022.12.3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중 규제(중복 지정)
3. 지정해제일 : 도보 공고일
4. 지정해제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청이나 완주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문화유산 지정해제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공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6. 연락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유산관리과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314 / 전송 : 063-280-2539
나.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 주소 :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전화 : 063-290-2096 / 전송 : 063-29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