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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자치행정과2026-09-16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23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안건명 :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16.(수) ~ 10. 9.(금) / 23일간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화천군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담당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31호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방개혁2.0, 화천경찰서 직제 및 국가정보원 직위 명칭 등을 반영하여 화천군 통합방위협의 위원 및 작전담당간사의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2항제8호·제10호·13호) - 육군제1288부대 참모장 → 삭제 - 552-2군사안보지원대장 →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 국가정보원강원지부화천담당수관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나.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3항제1호, 제4조) - 자치행정과장 →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 기획감사실장 →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다. 협의회 간사의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3항제3호) - 육군제1288부대 작전참모 → 삭제 - 화천경찰서 경비과장 → 화천경찰서 통합방위담당과장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033-440-2264  F A X: 033-440-2590  e-mail: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고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ㆍ육군제1288부대”를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로, “경비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으로 한다. 10.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1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육군제1288부대 참모장 | <삭 제>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10. 552-2군사안보지원대장 | 10.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13. 국가정보원강원지부화천담당수관 | 1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 |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 1. -------------------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 2.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3. 작전담당간사 :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ㆍ육군제1288부대 작전참모, 육군제3983부대 작전과장, 화천경찰서 경비과장 | 3. -----------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 ----------------------------------------------------- 통합방위담당과장 | 4.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화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대표로 한다. | 2. ----------------------------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⑧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 화천군 자치행정과장 신형식 | 연락처 | (033) 440 -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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