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6-1231호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 화천경찰서 직제 및 국가정보원 직위 명칭 등을 반영하여
화천군 통합방위협의 위원 및 작전담당간사의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2항제8호·제10호·13호)
- 육군제1288부대 참모장 → 삭제
- 552-2군사안보지원대장 →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 국가정보원강원지부화천담당수관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나.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3항제1호, 제4조)
- 자치행정과장 →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 기획감사실장 →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다. 협의회 간사의 직위 명칭 정비(안 제2조제3항제3호)
- 육군제1288부대 작전참모 → 삭제
- 화천경찰서 경비과장 → 화천경찰서 통합방위담당과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전 화: 033-440-2264
F A X: 033-440-2590
e-mail:
[email protected]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고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ㆍ육군제1288부대”를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로, “경비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으로 한다.
10.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1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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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육군제1288부대 참모장 | <삭 제>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10. 552-2군사안보지원대장 | 10. 방첩부대 통합방위담당관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13. 국가정보원강원지부화천담당수관 | 1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 |
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 1. -------------------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
2. 삭 제 | 2. (현행과 같음) |
3. 작전담당간사 :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ㆍ육군제1288부대 작전참모, 육군제3983부대 작전과장, 화천경찰서 경비과장 | 3. ----------- 육군제2621부대ㆍ육군제6685부대 ----------------------------------------------------- 통합방위담당과장 |
4.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화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대표로 한다. | 2. ----------------------------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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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⑧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화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 성 자
작성자 | 화천군 자치행정과장 신형식 |
연락처 | (033) 440 - 2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