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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5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라바콘 등)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83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호평동 643번지 도로상 무단 적치물(라바콘 등)에 대해「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위반자(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호평동 643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호평동 공고 제2026-83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라바콘 등)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호평동 643번지 도로상 무단 적치물(라바콘 등)에 대해「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위반자(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호 평 동 장 사각형입니다.2026. 6. 11. 1.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라바콘 등)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남양주시 호평동 643번지 무단 적치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도로 무단 적치물(라바콘 등) 자진철거 이행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 관련 문의 | 처분청 | 기관명 | 남양주시 호평동 | 부서명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전홍 | 주소 |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 2층 | 전화번호 | 031-590-5317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90-6939 | 주의사항 | 자진철거 이행 기한 도과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절차 예정임 | <고지사항> | | 1.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호평동’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불변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안내] * 온라인행정심판 : 0 http\://www.simpan.go.kr;1;0;0; http://www.simp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호평동 643번지)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위치도 |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9c25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63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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