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와 관련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변경)지정하고자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도로지정공고문. 끝.
위치도및현황도.pdf
PDF 첨부 본문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도로지정공고문 [김정ㅇ].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 – 16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로 (변경)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
◉ 지정내용
도로지정 위치 | 지 번 | 면적(㎡) | 소유자 | 비고 |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 247-33 247-31 | 251 | 김○○ | 2025-도시건축과 -신축신고-28 (2025. 7. 22.) |
도로지정 사유 | 상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도로편입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함. |
※ 도로지정과 관련한 세부도면등 상세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는 도로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
남 양 주 시 진 접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