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충남03노****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1.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0916)_정기검사지연사전.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3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제2호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 유 자 주 소 과태료 감경과태료 비 고
등록번호
충남03노**** 유** 충청남도 천안시 *** 600,000 480,000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1. (15일간)
4. 공고방법 :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유의사항 :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041-521-3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