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16.~2026.9.30.
2. 공고대상: 임*현, 최*혁
3. 공고방법: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공고 제2026-35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
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30.
2. 공고 내용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 기간 반송 사유
1 임*현 2009.08.14. 2026.09.01. ~ 2027.08.31. 폐문부재
2 최*혁 2009.08.28. 2026.09.01. ~ 2027.08.31. 폐문부재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16.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