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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불당2동2026-09-16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불당2동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16.~2026.9.30. 2. 공고대상: 임*현, 최*혁 3. 공고방법: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8월생).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 공고 제2026-35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 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30. 2. 공고 내용 연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 기간 반송 사유 1 임*현 2009.08.14. 2026.09.01. ~ 2027.08.31. 폐문부재 2 최*혁 2009.08.28. 2026.09.01. ~ 2027.08.31. 폐문부재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16. 천안시 서북구 불당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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