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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건축과2026-09-16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86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0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시 공 사: (주)이안알앤씨 다. 공고기간: 2026.9.16.(수) ~ 2026.9.23.(수) 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개요: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초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서초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서초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라. 세부평가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서초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초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6)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 신청서(신청업체용)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 초 구 청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첨부1)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첨부2) 4. 참여기술인 총괄표(첨부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5.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4) 및 증빙서류 6.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첨부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원정(₩ 원정) ※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사용인감계 날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 | |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참여기술인 | 30점 | 참여기술인 | 인원수 | 배점 | | | 기술사수×1.0 | | | | | 특급기술자수 × 0.8 | | | | | 고급기술자수 × 0.6 | | | | | 중급기술자 × 0.4 | | | | | 초급기술자 × 0.2 | | | |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총점 | | | | 수행실적 | 20점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건 | | 점 | 업무중첩도 | 30 | 서초구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미기재 | 첨부5 별도작성 | 신용도평가 | 20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8점 | | | B- 이상 | 16점 | | | CCC+ 이하 | 14점 | | | 미제출 | 0점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3 참여 기술인 총괄표 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직무분야 | 기술인 등급 | 자격증 종류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 증빙서류 첨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4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 발주처 | 용역명 | 계약기간 | 용역금액 (부가세포함)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첨부5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순번 | 발주처 | 용역명 | 지정일자 | 용역금액 (부가세포함)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양재동 15_2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86호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 초 구 청 장 1. 공 고 명: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이안알앤씨 3. 공고기간: 2026.9.16.(수)~2026.9.23.(수) 4. 건설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대지위치: 양재동 15-24 나.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2,678.38㎡ 다. 용 도: 근린생활시설 라. 수행과업: 정기안전점검 마. 수행기간: 2026. 09. ~2028.1.(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조 및 제3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10미터 이상 굴착 | 2 | 천공기(10미터 이상) | 2 | 타워크레인 | 4 | 현장조립 복합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 | 총 계 | 14 |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금액: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서초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57호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9.16.(금)~2026.9.23.(금) (09:00~17:00, 토·공휴일 제외) ※ 평일 11:30~13:00 방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건축공사장안전관리팀, ☎02-2155-6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4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방문접수 (아래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만 방문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접수대장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별도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전자메일 송 부 ([email protected]) (서류량 과다로 인해 종이 제출 서류를 줄이기 위함) ○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신청업체용, 붙임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 (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붙임3-첨부1) 1부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붙임3-첨부2) - 참여기술인 총괄표(붙임3-첨부3)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4) -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전자메일 제출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붙임3]에 따른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신청업체용, 붙임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붙임3-첨부1) 1부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붙임3-첨부2) - 참여기술인 총괄표(붙임3-첨부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4) 및 증빙서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5) 및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약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서초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향후 2년간 「서초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제외,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서초구청 홈페이지(0http\://www.seocho.go.kr;1;0;0;http://www.seoch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cho.go.kr)- 열린구청-서초구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시 점검 대가에 따른 지불조건에관한 사항은 정기안전점검 회차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협의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예정공정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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