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86호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 초 구 청 장
1. 공 고 명: 「양재동 15-24 업무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이안알앤씨
3. 공고기간: 2026.9.16.(수)~2026.9.23.(수)
4. 건설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대지위치: 양재동 15-24
나.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2,678.38㎡
다. 용 도: 근린생활시설
라. 수행과업: 정기안전점검
마. 수행기간: 2026. 09. ~2028.1.(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조 및 제3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건설공사 종류 | 횟수 |
10미터 이상 굴착 | 2 |
천공기(10미터 이상) | 2 |
타워크레인 | 4 |
현장조립 복합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 |
총 계 | 14 |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금액: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서초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57호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9.16.(금)~2026.9.23.(금) (09:00~17:00, 토·공휴일 제외)
※ 평일 11:30~13:00 방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
(건축공사장안전관리팀, ☎02-2155-682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4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 방문접수 (아래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만 방문하여 접수하고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접수대장 작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별도 증빙서류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전자메일 송 부
(
[email protected])
(서류량 과다로 인해 종이 제출 서류를 줄이기 위함)
○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신청업체용, 붙임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 (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붙임3-첨부1) 1부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붙임3-첨부2)
- 참여기술인 총괄표(붙임3-첨부3)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4)
-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전자메일 제출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붙임3]에 따른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 일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신청업체용, 붙임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붙임3-첨부1) 1부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붙임3-첨부2)
- 참여기술인 총괄표(붙임3-첨부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총괄표(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4) 및 증빙서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 서초구 소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내역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3-첨부5) 및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약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서초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향후 2년간 「서초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제외,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서초구청 홈페이지(0http\://www.seocho.go.kr;1;0;0;http://www.seoch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cho.go.kr)- 열린구청-서초구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시 점검 대가에 따른 지불조건에관한 사항은 정기안전점검 회차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협의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예정공정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