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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농산유통과2026-09-16

2026년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산유통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97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0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977호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업무 보조를 위해 장성군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장 성 군 수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 근로장소 : 장성미식산업진흥원 ❍ 채용인원 : 2명 ※ 근무기간 등 상기 업무 내용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로기간 | 행정보조 | 1명 | ∙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 및 관리 ∙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관리 ∙ 교육준비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채용일 ~ 2026.12.31. | 시설 환경정비 | 1명 | ∙ 시설 상시 환경정비 및 청결관리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후 교육장 정리 및 청소 ∙ 일반·재활용·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관리 ∙ 조 리·베이커리·카페 교육장 운영 및 관리 보조 | 채용일 ~ 2026.12.31. | 2 |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채용일 ~ 2026. 12. 31. - 근무기간은 상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분야 | 근무시간 | 비고 | 행정보조 | 09:00 ~ 18:00 / 일 8시간 | | 시설환경정비 | 09:00 ~ 16:00 / 일 6시간 | | 다. 근 무 처 : 장성군 농산유통과「장성미식산업진흥원」 라. 보 수 : 82,560원/일 ※ 상기 근무조건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타조건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임금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되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 | 응시자격 | 가. 응시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65세 미만인자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관련업무 유경험자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 |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최고득점자 선발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조회)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화 - 동점자가 나올 경우 관련 근무경력 및 장성군 거주기간으로 결정 나.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6. 9. 16. ~ 9. 22.(8일)  접수기간 : 2026. 9. 21. ~ 9. 22. 17:00까지(2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장성미식산업진흥원 1층 사무실(장성읍 문화로 110) 다. 선발일정 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일 | 비고 | 1차시험 (서류전형) | - | - | 2026. 9. 28.(월) |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 (면접전형) | 2026.9.30.15:00(수)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 2026. 10. 1.(목) |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채용 일정은 응시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제출서류 |  <서식1> 응시원서 1부 (서식1)  <서식2> 이력서 1부 (서식2)  <서식3> 자기소개서 1부.  <서식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3) 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4)  <서식6> 확인서 1부 (서식5)  <서식7>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서식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 <서식9>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초본은 병역사항 및 주소이력 포함 발급)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마. 보수는 장성군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061-390-7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 | 채용서류 반환고지 | 가.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장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 9. 28. ~ 2026. 10.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장성군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061-390-7849)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라. 장성군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 12. 3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자필로 작성 제출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정자로 기재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 ④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 ⑤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⑥ 연 락 처 : 응시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 기재 |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장 성 군 수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한자) | | 응시분야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장 성 군 수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이 력 서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 (만 세) | 한 자 | | 연 락 처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비 고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상 벌 사 항 | 년 월 일 | 종 류 | 시행(발령)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예 시> 자 기 소 개 서(작성요령) ※응시번호 | 기재하지 말 것 | 응시분야 | | 성 명 | | o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직무수행능력(응시분야 관련성), 업무수행계획(포부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응시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응시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응시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은 기재를 금지 하며, 활동경력 및 직무 능력과 관련이 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2026. . . 작 성 자 : (인) |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기재하지 말 것 | 응시분야 | | 성 명 | | | 2026. . . 작 성 자 : (인)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성군 농산유통과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필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선택)학력ㆍ경력사항, 자격ㆍ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채용 관련 자격ㆍ면허ㆍ경력 등 조회ㆍ확인(신원조사ㆍ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관련 자격ㆍ면허ㆍ경력 등 조회ㆍ확인(신원조사ㆍ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장성군 시행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 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명: (서명) 장성군수 귀하 <서식 6>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위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였으며,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장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해당시험 응시 및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동의하며,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시험 응시를 정지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작성자 (서명) 장성군수 귀하 <서식 7>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장성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0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장성군수 귀하 <서식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장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9>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 (서명) | <서식 10>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 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 룹 을 대상 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 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 M E M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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