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중 변경(수정)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변경(수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함
2.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의 금지),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7조(예고방법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6.(수) ~ 10. 6.(화)
4. 시행일 : 2026. 10. 7.(수)
5. 변경사항
※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구 분 | 변 경 내 용 |
현 행 | 변 경 |
점심 유예시간 확대 - 현장단속(PDA) - 차량주행형 CCTV 단속 - 고정형 CCTV 단속 - 주민신고제 기타구역 | 12:00 ~ 14:00 | 11:00 ~ 14:00 |
※ 단속 유예 시간 적용 제외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및 교통흐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단속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한 불법주정차 신고 차량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구 분 | 단 속 시 간 | 비고 |
현장 인력단속(PDA) |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13:00 ~ 17: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00~14:00) ※ 단,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차량주행형CCTV 단속 |
고정형CCTV 단속(78개소) | 평일 09:00 ~ 18:00 [어린이보호구역 08:00 ~ 18:00] 주말·공휴일 : 미운영 |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구분 | 신고대상 | 내 용 | 신고 가능시간 |
6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황색실·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시설물은 대상 아님 | 24시간 (점심시간 유예 없음) |
교차로 모퉁이 | 주 · 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인도 (보도) |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없음) |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평일(07:00~21: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 11:00~14:00) |
자전거 도로 |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 운영내용
가.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나.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다. 신고요건
1)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
※ 블랙박스 및 동영상, 일반카메라, 거울반사, 화면 재촬영, CCTV 사진 등 제외
2) 6대 불법주정차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추가 사진 참조 허용)
3) 기타 불법주정차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추가 사진 참조 허용)
4)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 촬영 사진 2장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
라. 과태료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마. 신고포상제도 및 마일리지 적립 : 해당없음
6. 공고방법 : 인천 검단구청 홈페이지(https://www.geomd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6.(화)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붙임”
라. 제 출 처
- 주 소: (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당하동), 검단구청 동관 1층 교통과
- 전 화: 032-726-6780
- 팩 스: 032-726-7950
마. 문의사항: 인천 검단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26-6780)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