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체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받는 자가 사망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에 따라 해체‧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 (16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붙임1 참조 |
주 소 | 붙임1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부존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위치 | 붙임1 참조 |
건축물 현 황 | 붙임1 참조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3-539-8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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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정읍시장
[붙임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연번 | 소유자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
성명 (명칭) | 주소 (대장상주소) | 대지위치 | 구분 | 층별 | 면적 (㎡) | 구조/지붕 | 용도 | 비고 |
1 | 허*근 |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1 | 영원면 은선리 101-1 | 주1 | 1층 | 40 | 흙벽돌조 | 주택 |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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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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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63)539-8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