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24호
주택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09-16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AC4BL).hwpx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6 - 1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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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계양구 고시 제2026 - 1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4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반도건설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C4블록
나. 대지면적 : 27,280㎡
다. 연 면 적 : 104,494.8890㎡
라. 건축면적 : 9,812.1608㎡
마. 건 폐 율 : 35.97%, 용적률 : 234.21%
바. 규 모
1) 공동주택 : 지하2층~지상15층(8개동, 496세대)
전용면적(㎡) / 세대 | 84.3473 ㎡(84A) / 185세대 | 84.6971㎡(84B) 81세대 |
84.8175 ㎡(84C) 25세대 | 84.5698(84D) 84세대 |
84.9714㎡(84E) 21세대 | |
93.7413㎡(93A) 51세대 | 93.8537㎡(93B) 49세대 |
2)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 지하1층~지상2층 (91호)
사. 사업기간 : 2026. 10. 1. ~ 2029. 7. 31.
아. 사 업 비 : 545,144,440천원
4. 의제처리사항 : 소방동의
5. 관련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택과 비치
6. 변경내용
- 판매시설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방화벽 및 소방시설 설치 등
7. 사업계획승인 처리일 : 2026. 9. 16.
8. 문의사항 : 계양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담당자(☏032.450.56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