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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질병관리과2026-09-16

2026년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업무 기간제근로자 모집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질병관리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36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업무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위해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2026년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업무 기간제근로자 2. 모집인원 : 총29명 - 보건소 : 13명(간호사 3명, 행정요원 10명) - 보건지소/진료소 : 16명(행정요원 16명) ※간호사 1명 미채용 시 간호조무사로 대체 채용 3.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자격요건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진 시민으로 신체 건강한 자 - "당진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6. 근무기간 - 2026. 10.21.(수) ~ 11.20.(금) - 2026. 10.21.(수) ~ 11.6.(금) * 간호사 미채용시 간호조무사 대체 7.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8. 기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방역팀(☏360-61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예방접종 업무) 채용계획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361호 당진시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예방접종 관련업무 기간제근로자) | 2026년도 당진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예방접종 관련업무)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당 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지 | 소속부서 | 계 | 8 =SUM(BELOW)??%g,;;29 =SUM(BELOW) %g, 29 29 | | | | 질병 관리과 | 간호사 | 2명 |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접종 · 이상반응 관찰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2 026.10.21.(수)~2026.11.20.(금) 08:30~16:30(23일 / 7시간) | 당진시 보건소 | 간호사 *미채용 시 간호조무사 대체 | 1명 |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접종 · 이상반응 관찰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 2 026.10.21.(수)~2026.11.6.(금) 08:30~16:30(13일 / 7시간) | 행정요원 | 5명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행정업무 지원 | 2 026.10.21.(수)~2026.11.6.(금) 08:30~16:30(13일 / 7시간) | 5명 | 2 026.10.21.(수)~2026.11.3.(화) 08:30~16:30(10일 / 7시간) | 보건소 행정 지원 | 1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행정업무 지원 | 2 026.10.21.(수)~2026.10.22.(목), 10.28.(수) 09:00~15:00(3일 / 5시간) | 대호지 보건지소 | 1명 | 2 026.10.26.(월)~2026.10.27.(화) 2026.11.2.(월)~2026.11.3.(화) 08:00~16:00 ( 4일 / 7시간) | 우강 보건지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5일 / 5시간) | 궁리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8:00~12:00 (5일 / 4시간) | 본당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5일 5시간) | 중흥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5일 5시간) | 당진포 보건진료소 | 1명 | 2026.10.22.(목)~2026.10.28.(수) 09:00~15:00(5일 / 5시간) | 삼봉 보건진료소 | 1명 | 2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 (5일 / 5시간) | 우산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5일 / 5시간) | 모평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5일 / 5시간) | 율사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3.(금) 09:00~15:00(3일 / 5시간) | 송학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3.(금) 09:00~15:00(3일 / 5시간) | 아찬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6.(월) 09:00~15:00(4일 / 5시간) | 공포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3.(금) 2026.10.28.(월)~2026.10.29.(화) 08:00~12:00 (5일 / 4시간) | 대포 보건진료소 | 1명 | 2026.10.21.(수)~2026.10.27.(화) 09:00~15:00 (5일 / 5시간) | 신당 보건진료소 | 1명 | 2 026.10.21.(수)~2026.10.23.(금) 2026.10.29.(목)~2026.10.30.(금) 09:00~15:00(5일 / 5시간) | 서정 보건진료소 |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필요역량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20조(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행정 지원 | (응시자격)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진시민으로 신체 건강한 자 |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 우대사항 가점 | ▸상기 명시된 해당분야 우대사항 | 전형별 만점의 3% | ※ 가점은 분야별 가산하되, 가점 동일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보수 및 근무여건 ○ 보수 채용분야 | 내용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행정 지원 | · 2026년도 당진시 생활임금에 의함 · 12,110원 /시간 | ○ 근무여건 채용분야 | 내용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행정 지원 |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상기 내용 참고 · 주5일(월, 화, 수, 목, 금)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 상기 근로기간 등 세부일정은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관계는 당연 종료됨 4 방법 및 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공고 | 2026.9.16.~23. (8일간) | 당진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 • 채용인원, 응시자격, 채용방법 제출서류, 기타사항 | 원서접수 | 2026.9.28.~10.7. | 당진시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 • 직접 작성 및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 결격사유 조회 합격자 발표 | 2026.10.16.(금) | 당진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 •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고 | 계약체결 근무개시 | 2026.10.21.(수) | 당진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예방접종 및 행정지원 근무 개시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서류심사로 합격자 결정(신청서류 적합여부 확인) ․ 합격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가족 ) ○ 2순위 : 연장자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수수료 없음)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현재 주소만 표시) 바. 자격(면허)증 1부 (해당시) 사.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관련분야 경력증명(신청)서 1부(해당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를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아.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제출본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서류는 원본이며, 방문으로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처에 접수하고,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6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재공고하거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질병관리과 방역팀(☎041-360-6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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