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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자치행정과2026-09-16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0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6.~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06호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ㆍ반을 신설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옥동 신축아파트(위파크안동호반) 입주 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안 별표) - 옥동 36통(제1반~제6반), 37통(제1반~제8반) ※ 리ㆍ통ㆍ반 조정내역 구 분 | 조 정 전 | 조 정 후 | 증 감 | 리․통 | 반 | 리․통 | 반 | 리․통 | 반 | 전 체 | 603 | 3,402 | 605 | 3,416 | 증2 | 증14 | 옥동 | 35 | 263 | 37 | 277 | 증2 | 증14 |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7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 예산 반영 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자치행정과 ☎ : 054-840-5080, Fax : 054-840-6089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y910826@korea.kr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동 35통란 다음에 36통란 및 3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동 | 리․통 명 | 반의 명칭 | 구 역 | 옥동 | 36통 | 제1반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1동 204호~ 101동 1604호 | | | 2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2동 101호~ 102동 2004호 | | | 3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3동 103호~ 103동 2705호 | | | 4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3동 101호~ 103동 2702호 | | | 5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4동 103호~ 104동 2705호 | | | 6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4동 101호~ 104동 2702호 | | 37통 | 제1반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5동 203호~ 105동 2704호 | | | 2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5동 201호~ 105동 2702호 | | | 3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6동 103호~ 106동 2703호 | | | 4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6동 101호~ 106동 2702호 | | | 5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7동 104호~ 107동 2504호 | | | 6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7동 101호~ 107동 2502호 | | | 7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8동 101호~ 108동 1504호 | | | 8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9동 101호~ 109동 1504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동 | 리․통명 | 반의 명칭 | 구 역 | 옥동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별표]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동 | 리․통명 | 반의 명칭 | 구 역 | 옥동 | 36통 | 제1반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1동 204호~ 101동 1604호 | 2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2동 101호~ 102동 2004호 | 3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3동 103호~ 103동 2705호 | 4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3동 101호~ 103동 2702호 | 5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4동 103호~ 104동 2705호 | 6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4동 101호~ 104동 2702호 | 37통 | 제1반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5동 203호~ 105동 2704호 | 2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5동 201호~ 105동 2702호 | 3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6동 103호~ 106동 2703호 | 4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6동 101호~ 106동 2702호 | 5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7동 104호~ 107동 2504호 | 6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7동 101호~ 107동 2502호 | 7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8동 101호~ 108동 1504호 | 8 | 옥동 산70 (위파크안동호반) 109동 101호~ 109동 1504호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 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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