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77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지관리법」제15조의2, 「자연공원법」제23조를 위반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44조 및「자연공원법」제24조·제31조 규정에 따라 복구(철거)명령(2차)을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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