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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동물관리과2026-09-16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동물관리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49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7:19: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7323(2026.09.16.)호. 2.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적용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공고일로부터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가축방역팀) (☎ 031-940-4510) 붙임 1.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공고 1부. 2.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1부. 끝.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489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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